비상장주식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장주식 양도세 및 주식 대주주 요건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세 이야기를 저번 증권거래세 이야기에 이어 해 보자.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이후에 납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데다가 증권거래세 역시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장외거래는 거래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 짐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전산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양도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 증권거래세는 저번에 알아본 것과 같이 매도가액 기준으로 0.5%를 산출해 납부하면 되겠다. 증권거래세는 장내거래나 장외거래나 동일하며 이익이 났든 손실을 봤든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 사실, 증권거래세라는 것이 주식거래를 할 때 국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