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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비상장주식 양도세 및 주식 대주주 요건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세 이야기를 저번 증권거래세 이야기에 이어 해 보자.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이후에 납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데다가 증권거래세 역시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장외거래는 거래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 짐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전산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양도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



증권거래세는 저번에 알아본 것과 같이 매도가액 기준으로 0.5%를 산출해 납부하면 되겠다.


증권거래세는 장내거래나 장외거래나 동일하며 이익이 났든 손실을 봤든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 사실, 증권거래세라는 것이 주식거래를 할 때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플렛폼 이용료의 성격이 있는데 비상장주식에까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일면 부당해 보이는 면이 있다.


뭐, 명목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뜯어가는게 세금 아니겠는가? -_-


주식 대주주 요건.



우선, 비상장주식 양도세 이야기 전에 주식 대주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세 이야기에 앞서 대주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주식 대주주 요건은 장기적으로 매우 타이트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분

현행

2018.04.01~

2020.04.01~

2021.04.01~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시가

25억 이상

15억 이상

10억 이상

3억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시가

20억 이상

15억 이상

10억 이상

3억 이상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소 다르지만 지분율 조건은 4%로 다소 완화되어 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4월 이후의 대주주 요건도 얼마 전에 나왔다.


코스피와 코스닥 공히 3억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간주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 조금은 타이트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이냐 소액주주이냐 그리고 1년 미만 보유를 했느냐 이상 보유를 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소 달라진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비상장주식은 단 한주를 매도 하더라도 누구나 양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말자.(일부 비과세 기업은 제외)


구분

대주주

소액주주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대기업

30%

20%

중소기업

20%

10%


보통, 비상장주식 양도세 세율은 20%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다. 단, 소액주주로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10%가 적용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세금임으로 이익이 없다면? 납부 의무는 없다.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본공제액인 250만원도 받을 수 있다.


1. 양도가액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2.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등.

3.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연 1회)


유의할 점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경우 연 1회만 적용된다는 점! 만일 2회 거래를 했다면? 한번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기준으로 이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