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18년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등이 공지가 되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최소합격인원이라는 것도 함께 공지를 하는데 이는 2차 합격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올해는 300명이다. 단, 최소합격인원과 실제 합격인원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통상의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보다 수명 수준으로 더 많은게 일반적이다.
회사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하게 되면서 관심을 두었던 자격증이고 실제 도전을 염두에 두고 알아봤던 시험이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이라는게 직장을 다니면서 따기에는 그 난이도가 높고 공부의 양이 너무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한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몇년을 쏟아 부어야 하는 고시 수준의 시험이다.
금일 포스트는 2018년 2월 14일에 있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8년도 제 27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관련 공고 파일은 아래에 올려 놓았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총 3차에 걸쳐 최종 인원을 뽑는다.
3차의 시험은 1년 안에 이루어지며, 당연히 1차 통과 후 2차, 2차 통과 후 3차 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 1차 : 5지선다 객관식.(과락 40점, 합격 : 평균 60점)
- 2차 : 논문형, 과목당 3문제, 노동법은 4문제.(과락 만점의 40%, 합격 : 총점의 60%)
- 3차 : 면접.(상3점, 중3점, 하1점으로 총 12점 만점에 8점 이상자 합격)
면접은 개판을 치지 않는다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차 |
4/16(월) 9시~4/25(수) 18시 |
5/19(토) |
6/20(수) |
2차 |
7/9(월) 9시~7/18(수) 18시 |
9/1(토)~9/2(일) |
10/31(수) |
3차 |
7/9(월) 9시~7/18(수) 18시 |
11/10(토)~11/11(일) |
11/21(수) |
2차와 3차 시험은 동시에 원서접수를 받는다.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다.
1차 :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2차 :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다. 면접은 인당 10분 내외의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공인노무사 처럼 고시수준의 시험에만 합격하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로서 직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부만 잘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인적네트워크에 기반한 활발한 영업력도 필요하다. 공인노무사는 다른 고시처럼 공무원이 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라는 분야가 합리적 조정력이 어느정도 필요한 직군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스킬이나 협상력 등도 필요하다. 대인관계에 대해 어려워 하는 사람이 공인노무사를 준비한다? 이는 난센스인 면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합격이 가장 먼저겠지만 합격 후에도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활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