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에 대한 사업은 각 지자체 관할이다.
따라서,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서울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자치구는 동일한 방식으로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김장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속한다. 따라서 원칙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 놓아야 한다.
다만 김장철에는 대량으로 쓰레기가 나오는 만큼 일반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고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김장 쓰레기만 따로 별도로 처리하기 위한게 아니라 음식물로 구분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통 지자체에서는 11~12월 김장철 김장 쓰레기 스티커를 무료로 발부를 한다. 김장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이 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받아 붙여 내 놓으면 되겠다.(스티커를 받으면서 한번 더 문의를 해 보자. 지자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대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사업용자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량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김장 쓰레기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물론 지자체에 따라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김장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곳도 있음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또한 김장 쓰레기 자체가 소량인 경우에는 굳이 대형 쓰레기 봉투를 산 이후에 스티커를 붙일 필요는 없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도 상관은 없다.
다만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도록 하자.
사실 같은 용량이라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일반 종량제 봉투는 그 가격이 같은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다.
다만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작을 수록 제작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용량 대비 장당 가격을 비교해 보면 큰게 더 싼 경향이 있다.(물론, 지자체마다 다소 다를 수 있다.)
즉 5리터짜리가 장당 120원 할 때 10리터짜리가 240원 하는게 아니라 200원 하는 식이다. 따라서, 김장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작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아 버리기 보다는 큰 봉투에 담은 다음에 김장 쓰레기 봉투 스티커를 붙이는게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