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말정산 세액공제, 학습지는 될까?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전화통에 불을 당기는(?) 항목 중 하나. 우리나라 부모님들 치고 아이들 학원 한두개 보내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학전 아동들도 다양한 특별활동 들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 중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취학전 아동들의 교육비를 중심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교육 실시 기관이 어디인가? 우선, 첫번째로 구분할 것이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봐야 한다.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외국 교육기관(유치원) 기본적으로 위의 기관에서 발생한 교육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습지는 위의 기관에 속하지 않음으로 안탑깝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