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세금과 공과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말정산 세액공제, 학습지는 될까?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전화통에 불을 당기는(?) 항목 중 하나.


우리나라 부모님들 치고 아이들 학원 한두개 보내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학전 아동들도 다양한 특별활동 들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 중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취학전 아동들의 교육비를 중심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교육 실시 기관이 어디인가?



우선, 첫번째로 구분할 것이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봐야 한다.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외국 교육기관(유치원)


기본적으로 위의 기관에서 발생한 교육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습지는 위의 기관에 속하지 않음으로 안탑깝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은 당연히 되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다소 적어서 아쉽지만 신용카드 등의 공제로 만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위의 기관임을 전제로 아래의 비용을 그 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출처 : 국세청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책자>


영어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영어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


이게 헷갈리는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에서 사용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이라는게 보육의 개념도 어느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


따라서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모든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된다.


학원, 미술, 피아노, 수영, 태권도장 사용료 모두 공제 대상.


그럼 문화센터는?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으나 대부분은 안된다고 보면 되겠다. 문화센터 및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 이런 경우에는 아쉽지만 안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런데, 학원비라는게 같은 학원을 다녀도 취학전과 초등학교 취학 후 공제 대상이 되고 안되고가 갈리게 되는데 귀속년도(2017년) 안에 초등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있다.(꽤 많다.)


이런 경우 취학전에 사용한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고 초등학교를 진학한 이후의 학원비는 넣을 수 없다. 즉, 연말정산 귀속년도에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의 교육비는 1, 2월은 가능하지만 3월 부터는 안되는 것이다.



특별활동비는 잘 따져봐야 한다.



방과후 학교 등의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각 지출 항목별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식 교육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나 특별활동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이에 필요한 경비 중 도서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재료비(종이, 물감 구입비 등)


사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비용의 경우 요즘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말이다. 하지만, 학원 등을 보낸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이 바로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항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