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병원비 소득공제, 한약과 성형외과는? 오늘은 연말정산 병원비 소득공제 이야기를 해 보자. 정확하게는? 병원비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과거에 연말정산 제도가 소득공제 중심이었다 보니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의 개념을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연말정산을 소득공제라 이야기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병원비 공제는 '과표'를 깍아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을 깍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우선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의료비는 저번 난임시술비 이야기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공제 문턱이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총 급여액 기준으로 3%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해 주는 공제다. 공제문턱까지는 얼마를 사용하든 공제받지 못하고 초과사용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