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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병원비 소득공제, 한약과 성형외과는?

오늘은 연말정산 병원비 소득공제 이야기를 해 보자.


정확하게는? 병원비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과거에 연말정산 제도가 소득공제 중심이었다 보니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의 개념을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연말정산을 소득공제라 이야기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병원비 공제는 '과표'를 깍아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을 깍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우선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의료비는 저번 난임시술비 이야기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공제 문턱이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총 급여액 기준으로 3%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해 주는 공제다.


공제문턱까지는 얼마를 사용하든 공제받지 못하고 초과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료비라는게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공제를 받는 분들은 꽤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다.


<관련 읽을꺼리>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오늘은 이러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병원비들 중에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들을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항목이 중요한게 아니고 목적이 중요하다!



성형외과 병원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넣으면 안된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은 아니어서 그 목적이 치료, 요양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성형외과 병원비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병원비를 의료비 공제에 넣을지 넣지 않을지는 어떤 과를 갔느냐 보다는 어떤 목적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미용, 성형,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은 제외


쌍꺼풀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 미용목적이지만 안검하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 목적인 경우도 존재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부과 진료의 경우에도 피부관리를 위한 필러, 보톡스 시술비 등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 여드름 치료를 위한 것은 치료일까 미용일까? 양악수술은? 탈모는?


이런경우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지 급여대상인지를 보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비급여 대상으로 연말정산 대상 병원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양악수술, 안면윤곽술, 여드름, 모공축소술, 기미 점 주근깨 제거, 미백, 탈모, 제모는 제외.

- 다만 라식 및 라섹 등의 시력교정술은 안경 및 콘텍트렌즈의 대체 대상이기 때문에 적용한다.


무조건 비급여라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만큼 애매한 경우라면? 해당 병원에 문의해 보는게 빠르다.



한약은?



그렇다면 한약은 어떨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약은 요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함시켜도 된다.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인당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출처 : 국세청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또하나 병원비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둬야 할 부분은 소득있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결제한 금액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연 100만원 이상)에는 해당 배우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을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기타 교육비, 기부금 등은 공제에 넣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비까지 이렇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픈 사람이 스스로 결제해야 공제를 해 주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으로 넣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