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이용분은 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미리 전략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분들이 비교적 알차게 절세를 하는 항목이다. 사실 실무를 하면서 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편이지만 이것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또한, 세액공제로 넘어가지 않은 몇 안되는 소득공제 항목이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크기도 하다.(단, 올해부터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들은 공제 한도가 줄어들었다.) 보통 미혼자나 자녀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도를 채울 일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기혼자이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상으로 경제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채우는 경우도 꽤 있다. 그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교통카드 소득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한도 증액에 대한 부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