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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교통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이용분은 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미리 전략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분들이 비교적 알차게 절세를 하는 항목이다.


사실 실무를 하면서 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편이지만 이것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또한, 세액공제로 넘어가지 않은 몇 안되는 소득공제 항목이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크기도 하다.(단, 올해부터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들은 공제 한도가 줄어들었다.)



보통 미혼자나 자녀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도를 채울 일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기혼자이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상으로 경제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채우는 경우도 꽤 있다.


그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교통카드 소득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한도 증액에 대한 부분이다.


공제 방식.



우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선불식 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또는 30%)를 공제해 주는 항목이다.


- 신용카드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외(체크,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중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예를들어 보자.


연봉이 5천만원인 분들은? 위의 모든 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연봉의 25%인 1,250만원을 넘게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 만일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1,250만원을 초과사용한 750만원이 그 대상이다.


극단적으로 초과사용액이 모두 신용카드라면? 750만원의 15%인 112만 5천원이 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등이라면? 22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만일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이라면? 실 절세 효과는 신용카드의 경우 약 17만원, 현금영수증 등이라면? 약 34만원여의 실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코 무시할 정도로 작은 절세효과도 아니다.



카드 사용에 관한 상식적 절세 팁.



여기서 소소한 절세 팁이 나온다.


연봉의 25% 수준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신용카드는 포인트나 기타 제휴 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다른 체크카드 등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려면 신용카드도 적절히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과 구분이 안되는 연봉의 25%를 채우는 것이 좋다.


단, 신용카드보다 두배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등은 실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금액들로 채워 나가는 것이다.


실제 소비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신용카드를 한달에 얼마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재무생활의 가이드를 세워 놓으면 못할 것도 없다.


이 절세 팁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야기 하는 팁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혀 둔다.


선불식은 미리 등록.



교통카드 소득공제에서 유의할 점은 선불식 교통카드.


아직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학창시절 사용하던 선불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교통카드가 선불식인 경우도 흔한 경우.


이런 경우 미리 카드사에 등록을 해 둬야 한다. 후불식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신용카드이고 근로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등록 등의 과정이 필요없지만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카드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한 시점 부터 적용이 됨으로 빠르게 등록할 수록 좋다.


추가로 선불식 카드 중에서는 선물용으로 종종 사용되는 기프트 카드 등이 있다. 이 역시 미리 해당 카드 발행 은행에 등록을 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선불식 카드임으로 공제효과도 크다는 점! 강조해 본다.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교통카드 소득공제.



현재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다.


1. 한도가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총급여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20%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20%

2. 일반 한도 : 300만원

3.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 : 2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씩 공제 한도 추가.


만일 당신이 공제한도 300만원(30% 공제, 사용액 기준 연봉의 25% + 1,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는 근로자라면? 굳이 교통카드 소득공제 등을 따로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교통카드와 전통시장 이용분을 꼼꼼하게 신경쓰는게 좋다.


사실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어느정도는 그러하다. 대중교통의 이용은 사용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고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


다만 가족들의 카드를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 것도 공제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사용하는 카드 등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분은 소비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소비활동의 조정 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교통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항목의 절세는 근로자 입장에서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항목인 만큼 챙겨야 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고, 어차피 똑같은 소비생활을 할 것이라면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소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