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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자격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임대아파트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공공, 국민, 영구 임대 아파트가 그것이다. 영구임대는 보호대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새터민, 국가 유공자 등)을 위한 임대아파트이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일반 국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이고(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다.) 오늘 소개할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호대상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라 보면 되겠다.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사실,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재계약시 탈락하는 분들도 있는게 바로 국민임대아파트이기도 하다.



아무튼,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의 세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본인과 가족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조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조건이다.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가장 첫번째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여기서, 세대구성원이라고 하면 주민등록표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나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으로 본다.


즉,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항상 같은 세대구성원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나 부모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구성원 모두를 세대구성원으로 보는 것이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는 LH공사에서 이야기 하는 무주택 조건이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득조건.


임대관련 아파트 청약 조건에서는 항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으로서 소득조건은 이의 70%이다.


2017년 청약에 적용되는 2016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뱃속에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시켜서 이야기 함으로 이 부분은 참고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기준은 매년 소득변경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청약에만 적용된다는 점! 강조해 본다.


가구원수

3인이하

4인

5인

6인

소득액

3,419,110원 이하

3,941,190원 이하

3,941,190원 이하

4,166,860원 이하


표를 보면 4인과 5인이 같은데, 사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10여개의 최근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 본 경과 4인과 5인 기준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튼, 7인가구 이상 부터는 1인당 249,250원을 추가해서 소득액 기준을 따진다. 참고로, 전용면적 50㎡ 이하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우선공급이 되며 나머지에 대해 70%의 소득자에게 공급이 된다.



재산조건.


마지막으로 재산조건이다. 재산은 총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과 자동차 두가지 조건을 본다.


현재, LH공사 홈페이지에는 2015년 기준의 재산조건이 명기되어 있는데 세부 공고문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공고문을 기준으로 총재산은 22,800만원(2억2,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등은 제외한다. 위의 세가지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을 만족하면? 아래의 조건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


국민임대의 경우 시중 시세의 약 60~80%의 조건으로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선입견만 거둬낸다면? 실속을 채울 수 있는 주거 해결 방법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