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경제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은?

우리나라의 임대아파트 제도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아파트가 이 세가지이다. 공공임대는 일반 서민층의 주거확충을 위한 것이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복지적 측면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영구임대 아파트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이다. 따라서,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되기 어려워서 그렇지 거주 조건은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지역과 각 공급 아파트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의 약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이 된다.


공급 평수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좀 작은 편인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약 26.34㎡~42.6㎡(약 8평~13평) 범위 안에서 공급이 된다. 전용면적 기준임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3~4평 정도를 더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오늘은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과 임대 조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조건.


영구임대아파트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청약과 같은 공공임대, 국민임대에서 필수적인 조건은 필요없는 만큼 특별히 준비해 둘 것은 없다. 만일, 본인이 생계급여수급자라면? 이는 100%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다만, 분양지역에 따라 고령자 우선 주택 등으로 분양되는 경우가 있는것 처럼 세부 공고문마다 다소 다른 면이 있음으로 좀더 상세한 것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아무튼,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링크]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 23조 제 1항에 나와 있으나, 이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청약저축 가입자.


공고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는 달라지지만 통상 위의 가장 상위에서 부터 우선적으로 입주 대상이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특수신분(?)이 아니더라도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도록 하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조건.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금전적 측면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 조건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또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주 환경도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기도 하다.


거주 조건은 표준임대료를 법적으로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고 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를 산출해 적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재,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수준은 아래와 같다. 



이를 계산해 보면 영구임대주택 공급범위인 26.34㎡~42.6㎡를 적용해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은 약 243만원~393만원 월 임대료는 4만 8천원~7만 9천원 수준이라 보면 되겠다. 물론, 이는 보증금과 임대료만 따진 것이고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된다.



영구임대 아파트 공고문 확인 방법.


만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라면 동네 주민센터의 복지과에 방문하시어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공고문이 나온게 있는지 등을 문의하시면 아파트를 비롯한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공주택 등을 알려주기도 한다.


아무래도, 노년층 분들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활용하는게 더 나은 면이 있다.


인터넷이 되는 분들이라면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구임대 아파트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주일에 한번 정도는 L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확인하는게 좋다. 이런류의 입주공고문은 생각보다 짧게 공지되고 입주자 모집을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공고문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링크]LH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중앙의 임대주택.



임대주택 > 영구임대로 확인(지역별로 필터링 할 수 있음으로 지역을 선택해 보는 것을 권한다.)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몰라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아무래도 영구임대 아파트 자격 대상이 취약계층이다 보니 정보접근성에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일, 주변에 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