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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차용증 공증 비용

오늘은 차용증 공증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차용증은 금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것으로 법률적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강력한 인증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의 힘을 빌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보통, 집행권원은 민사소송을 하고 승소하면 내려지는 판결문에 그 근거를 둔다. 하지만, 차용증에 공증 등을 받게 되면 이러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참고로, 소송 외적으로 집행권원을 득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법원경매로 나온 절대다수의 물건들은 이러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민사 소송 없이 매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튼, 부동산 등의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담보물이 없을 경우에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내 채권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같은 차용증도 공정증서일 수도 사서증서일 수도 있다.


우선, 아래에 언급한 차용증 공증 비용은 '공정증서'를 전제한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비용적 측면에서 사서인증은 공정증서 작성 비용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법률적 효력은 엄연히 다르다.


서두에서 이야기 한 집행권원의 확보는 '공정증서'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서증서'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다. 다만, 사서증서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강력한 증거력을 갖추는 것으로 향후의 소송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 또는 공무원이 그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문서.(집행권원 있음)

- 사서증서 : 공정증서 외 문서로 이해 당사자 또는 제 3자가 작성한 문서.(집행권원 없음)


흔히 공문서, 사문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위의 범위 안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차용증을 채권, 채무자가 작성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증을 받으러 가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 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서증서'를 '인증' 받는 행위이고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반면에 채권, 채무자가 함께 공증업체를 방문해 그 자리에서 공증인에 의해 문서를 작성한 것은 공증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공증을 받으러 가면 이를 근거소 공정증서를 새롭게 만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차용증 공증 비용.


차용증 공증 비용에 대한 것은 법무부령 제 693호 [링크]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나와 있다.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 까지

1만 1천원

500만원 까지

2만 2천원

1천만원 까지

3만 3천원

1천 500만원 까지

4만 4천원

1천 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위의 수수료 금액은 2010년 2월 5일에 최종 개정된 것으로 앞으로 수수료 수준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현재, 공증을 하는 사무소들에서는 수수료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아우성(?)인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공증을 하는 대다수의 경우가 차용증 등의 간단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굳이 더 많은 수수료가 필요한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다.


참고로, 사서인증의 경우에 위의 수수료의 절반을 받게 된다.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점검한 후 이를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더 저렴하다.


공증은 어디서?


공증은 공증사무소 설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 등에서 받으면 되겠다.(법무사X)


주변에서 공증 사무소는 쉽게 볼 수 없는데 다만, 법원 근처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업체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그런 업체를 찾아가면 되겠다.


참고로, 공증은 이러한 법무법인 등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명공증인, 기타공증인 처럼 공무원이나 준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업무이니 만큼 법원 등에 문의해도 되겠다.


공증 수수료는 어디든 수수료 규칙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만큼 더 싸고 더 비싸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비교쇼핑(?)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