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세금과 공과금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

얼마 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의무가 있는 건강보험료 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이다.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인 건강보험료 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들어간다.(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면적 요소에 의해 건강보험료 점수가 부과되고 점수당 단가를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오로지 소득이다.


이는, 소득 노출률이 직장인과 지역가입자가 다른 것에서 오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지역가입자 분들의 경우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하겠다.



월 보수액 기준 6.12%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의 기준은 월 보수액이다.


여기서, 월 보수액이라 함은 급여명세표 상의 세전 소득 총액이라 보면 거의 정확하다. 다만,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기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월 보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비과세 되는 '교통비'나 '식비' 등은 급여명세표에 넣지 않기 때문에 세전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면 되지만 간혹 이를 급여명세표에 넣는 회사들도 있다.


만일,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빼고 건강보험료 요율을 곱하면 되겠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야기 하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뭐, 기준은 위와 같지만 일반적으로 세전 월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다.



직장인 부담금은 3.0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


국민연금,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우리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요율은 3.06%로 계산하면 되겠다. 여기에, 노무현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부담한다.


이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3.06%로 계산하면 이미 절반을 나누어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월 급여액에서 3.06%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6.55%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하면 되겠다.


예를들어, 월 급여액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된다.


- 건강보험료 : 300만원 x 3.06% = 9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91,800원 x 6.55% = 6,010원(원단위 이하 절사)

- 총 부담 건강보험료 : 91,800원 + 6,010원 = 97,810원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처럼 3월에 정산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듯이 매년 1회 정산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제, 급여명세표상의 급여액과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건강보험료가 요율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년도 급여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년간의 소득이 확정이 되면 이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소득의 확정은 연말정산이 끝나야 함으로 이를 기준으로 3월에 다시 재정산 하는 과정을 거쳐 통상적으로 4월 급여에 반영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소득세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건강보험요율의 경우에는 연 단위로 조정이 되고 요율이 올라가는게 일반적임으로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추세라는 점도 알아두도록 하자. 사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건강보험요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