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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4월 건강보험료 폭탄, 왜?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개인적으로 인사급여 업무를 오랜기간 했었다.


급여 업무를 하면 급여일 전주에 작업을 할때가 가장 바쁘지만 4월에는 급여일 이후에도 온갖 지점들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던 기억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은 매년 반복되는 것임에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뭐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 확인전화를 하고는 한다.


그렇다면 4월 급여시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에 따라 무지막지하게 느껴지는 건강보험료 폭탄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의 계산 프로세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전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로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속함.)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이야기 했었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심지어 무슨 자동차를 타는지까지 넣어 계산하지만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세전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다.



현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6.12%로 근로자는 이것의 절반인 3.06%를 부담한다.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료(6.55%)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예를들어, 월 300만원 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은 91,800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 6,010원(원단위 절사)를 더해 97,81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4월 건강보험료 폭탄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보험의 계산 프로세스를 이야기 하느냐! 이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불러오는 두가지 이유.


전년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강보험료.


회사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소득세처럼 건강보험료는 매월 달라지는게 아니라 똑같이 떼어가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가 당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평균소득이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경우 비록 나중에 정산하기는 하지만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 금액에 따라 다소 다른 소득세를 떼어간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그렇게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신고납부 프로세스가 그렇다.


보통의 근로자들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임으로 이를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과정에서 꽤 큰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급여에 반영되는 4월에 큰 금액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올라가는 요율.


또한, 건강보험요율이 매년 상승한다는 점도 4월 건강보험료 폭탄에 큰 기여(?)를 한다.


건강보험료 계산이 전년도 기준으로 되다 보니 매년 올라가는 요율도 뒤늦게 반영이 되어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거의 변함이 없지만 건강보험요율의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라왔다. 이는 인구구조상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다.(그래서, 몇년 후에는 근로자 몇명당 노인 몇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소득 증가율이 높을 수록 폭탄은 커진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분은 매년 급여가 거의 변동이 없는 분들은 요율인상분 만큼의 차액이 발생할 뿐 급여 인상분에 대한 정산분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주로 전년대비 급여 증가율이 높은 승진자 등에서 크게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조금은 안타까운 경우가 신입사원들이다. 신입들의 경우에는 입사 첫해 급여의 절대적인 금액이 작다. 회사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수습의 기간도 있고 시간외 등의 급여항목도 적은 편이기 때문. 이런 이유로 신입사원이 1년을 정산하고 나면? 건강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이론적으로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처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처럼 공제항목이 없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요율이 올라왔으며, 급여가 깍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환급받는 분들이 극히 적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