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법률

유산상속 순위 및 비율, 배우자 상속비율은?

오늘은 유산상속 순위와 유산상속 비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자.


2014년에 상속비율을 조정하는 안이 마련된 적이 있었다. 배우자 상속비율을 높여주는 개정안이었는데 안탑깝게도 관련 법안은 폐기가 되었다.(게으른 국회의원들 때문에)


당시, 재산 중에서 배우자가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원래의 방식대로 나누는 것이었는데 관철되지 못했다.



사실, 상속이라는게 법정 상속비율이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의 유언에 따라 임의대로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기도 하다.


물론,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만 어쨌든 피상속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 바로 상속 절차이기도 하다.


유산상속 순위.



우선, 상속에 관한 법률은 '민법'에 나와 있으며 제 5편 부터 시작한다.(제 5조, 제 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부터)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산상속 순위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배우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위치를 갖는다.


유산상속 순위는 위의 상속순위에서 우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외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즉,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기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게 정상.


또한, 같은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최근친 상속인에게 우선권이 있다.


즉, 직계 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손자녀는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친 여부는 촌수를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4억일 경우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기본적으로 유산 상속 비율은 같은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만 1.5배로 가산한다. 관련 민법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14억을 남겼는데 자녀 두명과 배우자가 있다고 치자. 이런 경우 배우자와 자녀 두명의 상속 비율은? 1.5 : 1 : 1 인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금액을 상속받는 것.


14억 재산, 자녀 2명 및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 배우자 : 6억.

- 자녀1 : 4억.

- 자녀2 : 4억.



법정 상속비율은 법정비율일 뿐!



단,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민법상 상속 순위와 비율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정해진 룰에 불과하다.


재산은 이를 형성한 개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의사가 우선된다. 단, 유산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인 만큼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법상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유산 상속 순위와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여기서 또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제도는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 한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14억원을 사회에 전액 환원하겠다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유언을 남겼다 해도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최소한 7억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까지 주장할 수 있으며 기타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은 유류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비록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가족의 기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뿐더러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에는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상속인은 이러한 유류분도 포기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