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세금과 공과금

국민연금 납부 나이 및 수령 그리고 지급액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가치 기준 미래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이라는게 엄밀히 이야기 해서 세금이나 공과금은 아니지만 월급이 나오는 때에는 어째 쌩돈을 뜯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함으로 그냥 세금과 공과금 카테고리에 넣어 봤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보다도 많이 떼어가는게 국민연금이다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게 사실이지만, 다만 국민연금은 그 어떤 사적연금과 비교해도 절대 수익률이 낮을 수 없는 구조인 만큼(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내 노후의 최후 자금이라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길 권한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거나 IMF의 몇배에 달하는 강력한 경제충격이 있지 않는 한 지급을 못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일은 없음으로 떠다니는 연금 고갈론에 걱정하는건 정력낭비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안정성을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난센스이다.



국민연금 납부 및 수령 나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신분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이다. 물론, 이 외에도 임의계속가입자도 있고 외국인가입자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음으로 제외하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자영업 및 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국민연금의 가입 의무가 있는 모든 가입자 신분이라 생각하면 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 60세 이상, 학생, 주부 등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의무가 없다.


기본은 만 18세 이만.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나이는 만 18세이다. 물론, 소득이 있어야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소득이 없다면 납부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가입의무가 없을까? 원래는 그랬다. 다만, 법이 바뀌면서 2015년 7월 29일 부터는 만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있다면? 가입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외가 가능하다. 기존과 뭐가 다르냐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적용 범위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것이다.


수령 나이는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 부터이다.(만 65세 포함) 이는 과거 만 60세 이상에서 연장된 것으로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라고 쓰고 국민연금 재원고갈을 막기 위함이라 해석한다.) 연장된 것으로 1952년생 이전의 분들은 종전처럼 60세 부터 받으실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만 60세 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게 됨으로 가급적 만 65세까지 기다려 받는게 현명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수령 나이를 늦출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늦게 받을 수록 월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얼마?


국민연금도 어디까지나 연금상품이다.


따라서, 불입한 금액에 따라 차후에 수령 가능한 금액은 당연히 달라지고 매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나중에,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될 때 명목상 받는 돈의 금액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보면 되겠다.


아래의 보험료(9%)는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총 보험료를 이야기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전액을 생각하면 되고 직장인이라면 내가 내는 보험료 x 2를 해서 보면 되겠다.



B값은 그냥 소득액이라 보면 되겠다. 표준화를 위해 소득액 구간을 일정 단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만들어진 값이 바로 B값이다. 따라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 지급액의 예를 들어 보자면


1. 월 300만원을 버는 분들은 보험료로 27만원을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 부담액은 이의 절반인 135,000원)


2. 이 근로자가 30년 동안 납부를 했다면?


3. 65세 이후 부터 매월 797,820원을 수령.


이렇게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면 되겠다. 물론, 현재가치 기준임으로 미래 받는 명목상 화폐가치는 달라진다.


다만,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항상 같은 금액을 내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 급여가 상승하거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더 정확하게 내가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추정해 보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서 내 가입정보를 기반으로 추정해 체크해야 한다.(관련 메뉴가 있다.)


다만, 좀더 세밀하게 따져볼 수 있기는 하지만 미래의 물가상승률이나 급여인상률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회해 보는게 크게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냥, 위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통해 대략적인 감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누적으로 10년 이상 되어야 지급이 되며 만일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일시금의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당연히 돌려받을 때에는 연금운용 수익을 감안해 지급이 됨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