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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방법

부동산 불법거래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가 고유성, 개별성을 지니는 재화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성이다. 단적으로 특정 지역에 청약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무분별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인해 기회의 박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물론, 불법적인 거래 모두다 없어져야 할 것이겠지만 국가기관이 좀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직접적으로 경찰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을 통한 신고는 다소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꺼려지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경찰 직접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대한 신고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두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방법.



현재,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유형들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행위 등.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


<출처 : 은평구청 홈페이지>


신고는 아래와 같은 서식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하면 되겠다.(지자체에 따라 양식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신고는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되겠다.



증거가 증요하다!



주의할 점은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본인이 목격했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만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신고 내용의 유효성 담보를 위해 실명으로만 신고를 할 수 있음으로 유의하도록 하자.


관련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은평구청을 예로 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좌표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마다 매우 큰 주목도를 불러오는 정책이다.


아무래도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집값 급등을 막고자 내 놓는 투기 방지 대책은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단, 그러한 정책 이전에 불법적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발이 필요한게 아닐까 싶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들인 만큼 시민의식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