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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증명서 발급과 활용

증명서 없이 등록기준지, 본적지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

자신의 고향과는 별도로 본적지는 부모님의 본적지, 또는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본적지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필자 역시 단 한번도 가 본적 없는 본적지 이지만 할아버님의 본적지로 되어 있다.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 등록 등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부 모두의 본적지를 적어야 하는데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주소인 만큼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분들도 많다.


필자도 '면' 단위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의 세부 주소는 자주 잊어버린다. 이럴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쉽게 내 본적지 조회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단, 굳이 기본증명서를 비용을 들여가며 떼어볼 필요는 없으며 컴퓨터로 간단하게 조회해 보면 되겠다.


아쉬운 점은 스마트폰이나 다른 웹 브라우저는 안되고 익스플로러로만 조회가 가능하다.(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_-)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함으로 참고하자.


회원가입 따위는 필요 없으며 단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겠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소관 부처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사법부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링크]에 접속 후 중간 좌측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기본증명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에 진행.



이후, 준비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추가 본인확인 메뉴로 아래의 정보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입력하면 되겠다.



이후,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한 다음 그 옆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본적지가 나온다.


여기서 본인의 본적지 확인을 하면 되겠다.


공식적으로 본적지라는 명칭은 공공기관에서는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 본적이라는 어감이 주는 구시대적 느낌이 지금의 사회에서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앞으로 본적지 보다는 가급적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