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증명서 발급과 활용

인터넷, 동사무소 혼인신고 안된다! 구청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 또는 예비부부들이 흔히 하는 실수 하나.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며 서울 기준 '구청'에 가서 해야 하는 절차이다. 이를 왜 동사무소에서 다루지 않는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러하다.


아마도, 혼인신고를 하는 빈도 자체가 동 단위는 그리 많지 않다보니 '구' 단위 업무로 하는 것으로 추측한다.(시, 구, 읍, 면사무소 관할 업무)



또한, 혼인신고는 인터넷으로도 안된다.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처럼 법적 효력이 강력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인터넷 혼인신고 역시 마찬가지.


혼인을 한번 하게 되면 이혼을 하더라도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며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은 '혼인 취소'의 경우인데 혼인 취소를 하려면 법적 소송 절차를 거쳐 해야 한다.


혼인신고 준비물 및 과정.



따라서, 혼인신고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혼인사실 등을 공무원이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못하게 되어 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당사자의 신분증.

2. 혼인신고서(직접 작성)

3. 미성년자 혼인일 경우 혼인동의서.

4.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등)



이 외에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에 의해 확인이 가능함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질적으로 신분증과 도장(부부 모두의 도장) 그리고 부모님과 증인의 도장을 지참하고 가면 할 수 있다.(필자는 도장 없이 신분증만 들고 가서 했으나 공무원에 따라 증인과 부모님의 친필사인 또는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혼인신고서는 구청에 가서 작성해도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저기 전화하는 사태를 막고 공무원에 따라서 반려되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을 권한다.


혼인신고서는 아래와 같다.(정부 포털 민원24에 올라와 있는 공통 양식이다.)



미리 작성해서 가는게 좋은 또다른 이유는 배우자의 이름은 물론이고 '본(김해 김씨 라고 이야기 할 때의 '김해')' 까지 한자로 적어야 하고 동의자로서 부모님의 이름과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혼자 쓰기 어려운 항목들은?


스스로 쓰기 어려운 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1. 배우자 이름, 배우자의 본, 본인 본의 한자.

2. 본인과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본적), 배우자의 주민번호.

3. 양가 부모의 주민번호, 본적, 주민번호.

4. 증인 2인의 이름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양가 동의자(부모)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


본적지를 모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보면 된다.


굳이 출력할 필요는 없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링크]에 접속해 증명서 발급 과정을 거치면 본적(등록기준지)를 조회할 수 있음으로 참조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