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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에 다니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당황스러운 공과금(?)이 하나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엇비슷한 소득이라면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올라갈 뿐더러 계산방식도 복잡해서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 오늘은 이러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500만원 소득으로 달라지는 기준.


이게 사실, 조금 복잡해 보여도 그리 어려울 것은 없다. 그 방식은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출해 단가(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출하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출하는 기준은 크게 네가지이다.


1.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2. 소득

3. 재산(전월세포함)

4. 자동차.


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변화하는데 2017년은 179.6원이다.(2016년, 2017년 동일)


500만원 이하 vs 500만원 초과.


여기서,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위의 박스에서 1, 3, 4번 세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을 따져봐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 다만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기준을 적용해 풍요롭게 산다고 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좀더 많이 부과한다.


반면, 5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에는 2, 3, 4번 항목이 적용이 된다. 사실, 2, 3, 4번 항목으로 하는게 바람직하고 종국에는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하는게 바람직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노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소득만 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측면이 있다.


실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산출 후 재산출.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이 된다. 현재 보험요율은 6.55%이다. 이러한 보험요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으로 2017년이 지났다면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6.55%


직장가입자들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식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온전히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다닐 때와 비교해서 다소 금액이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다만, 이는 소득의 노출도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각 개개인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그럼,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한번 해 보자.


우선, 500만원 이상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의 조건을 갖고 있는 가상의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예시를 들어서 해야 이해가 빨리간다.


- 연소득 3,000만원

- 자가 거주, 공시지가 4억 아파트.

- 승용차 2,400cc 7년째 사용중.


소득점수.


현재, 국민건강보험 소득 등급은 75등급으로 아래와 같다.



3,000만원 소득임으로 22등급에 속하며 보험료 부과점수는 981점이다.


재산점수.


4억짜리 아파트 임으로 아래의 등급표에 의해 31등급에 보험료 부과점수는 757점이다.



전월세의 경우에는 전월세 평가액의 30%를 적용한다. 전월세 평가액은 '보증금 + (월세금/0.025)'로 계산하면 되겠다.


자동차 점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할 때 자동차 점수는 종종 논란이 되는 부과체계이기도 하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좀 좋은 차를 타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게 꼭 과시욕 때문이 아니라 안전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다.


뭐, 돈이 없다고 꼭 차도 낡고 후진걸 타라는 법은 없는게 아니던가? 그런데, 자동차 점수는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차별화된다. 다만, 다른 평가기준에 비해 보험료 적용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너무 광분(?)하지는 말자.


아무튼, 그 구체적인 평가표는 아래와 같다.



2,400cc에 7년(연식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일 기준이다.) 탔음으로 5등급이 적용되고 연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는? 93점이 되겠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합계.


따라서, 위의 사례자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소득점수 : 981점.

- 재산점수 : 757점.

- 자동차 점수 : 93점.

- 합계 : 981 + 757 + 93 = 1,831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결과 = 1,831 x 179.6 = 328,840원(원단위 절사)


물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328,840원 x 6.55% = 21,530원(원단위 절사)가 되겠다.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계산.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잡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 지표 대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이 적용된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로 보험료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우선, 아래의 구간별 점수표에 의해 '점수'(보험료 부과점수와 별도)를 산출한 다음..



이후에, 아래의경제활동등 점수 표에 의해 위의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에 있는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재산, 자동차 세액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의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중복적용 되는 부분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생활을 판단할 수 있는게 재산과 자동차 임으로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포스트가 좀 길어서 그렇지 그리 어렵지는 않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소 복잡한 산출 과정을 거친다는 점. 조금은 봐 주자.(그런데 보험료가 좀 과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