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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실비보험 청구방법, 챙겨야 할 청구서류와 기간은?

실비보험은 '국민보험'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대중화 된 보험이다.


개인적으로는 2030세대의 젊은층까지 실비보험을 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실비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 중 하나이다. 보험사들의 수익도 높지 않고 말이다.


보험사들의 수익이 높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전도 많다는 이야기이며 거꾸로 뒤집어 보면 보험 가입자들의 활용도가 높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런데, 과거 실비보험 청구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문제로 지적되고는 했다. 실비보험이라는게 아무래도 소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험금 청구에 대해 무신경하게 있다가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제법 발생을 한 것.


물론, 보험금 청구라는 것도 사람이 심사하는 일이다 보니 시일이 지나더라도 융통성 있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은 지나치게 짧은 감이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상법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3년까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해당 법조항을 인용해 보자.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금과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다.


여기서 보험사고 발생시 받는 금전이 '보험금'이며 보험료는 우리가 납부하는 금전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


참고로, 이 기준은 2015년 3월 12일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날짜 이전에 보험적용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2년의 보험금청구권이 적용이 된다.


실비보험 청구방법.



실비보험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된 서류를 갖춰 보험사 지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면 되겠다. 요즘에는 보험사 어플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만큼 어플을 사용해도 좋다.


- 금액 : 의원급 1만원 이상, 병원급 1만5천원 이상, 약제비 8천원 이상인 경우 청구 가능.(시기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

- 소액의 경우 진료비영수증 촬영 후 어플로 청구 가능(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님)


아래는 모 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 청구방법과 절차에 대한 도식도이다. 이를 참조하면 되겠다.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



실비보험 청구서류.



보험금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소 다를 수 있다.


단, 보험금 신청이라는 것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질병이나 사고 등의 범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돈을 얼마나 지불했는지를 체크하며 정당한 청구자에 의해 청구가 되었는지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다.



1. 보험금 청구 가능 질병 또는 사고인지 : 진단서, 처방전, 입퇴원확인서 등.

2. 실 지급 비용 확인 :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아님), 119구조구급증명서 등

3. 정당한 청구자인가 :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4. 기타 : 보험금 청구서(직접 작성),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로 진단서는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소액(통상 50만원 수준)일 경우 진단서 없이 진단명이 들어간 진료확인서나 의무기록지, 초진기록지 등으로 갈임하기도 한다. 진단서의 경우 보통 발급받게 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보험사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1. 공통


 - 필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분증 사본.

 - 추가 :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위임장, 원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위임 받은자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친권자의 통장 사본 등.


2. 사망


 - 필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 추가 : 수익자 미지정시 상속관계 확인 서류


3. 후유장애 : 후유장해진단서.


4. 암진단 :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5. 뇌질환 진단비 : 진단서, 정밀검사 판독결과지.


6. 심장질환 진단비 : 진단서, 각종 검사결과지.


7. 수술비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8. 입원의료비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입퇴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9. 통원의료비 : 외래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비급여 금액 발생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10. 질병입원비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11. 응급비용 : 119구조구급증명서.


12. 신생아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13. 유산 : 진단서.


14. 사산 : 사산증명서.


통상, 위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가 된다.


단,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러한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보험사마다 요구하는게 다소 다를 수 있음으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해당 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준비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는데 소액이지만 수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함으로 굳이 진단서를 보험사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미리 알아서 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으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