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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퇴직금 계산방법, 1년 6개월 퇴직금은 얼마?

퇴직금은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지급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파견직, 임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된다. 통상 아르바이트라는게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금 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바도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1년 6개월 퇴직금은?


통상 퇴직금에 대해 1년당 한달치의 급여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틀린 개념은 아니다. 단, 1년이라는 시간은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관한 것일 뿐이고, 1년 단위로 끊어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1년에 미치지 못하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지급기준만 충족을 하게 되면 '일할 계산' 즉, 일 단위로 끊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근무했든, 1년 1일을 근무 했든 일단위의 퇴직금은 전부 받아갈 수 있다.


<관련 읽을꺼리 링크>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 편의점 알바도 받을 수 있나?


퇴직금 게산방법.



저번 포스트와 중복이 되지만 우선 퇴직금 계산 공식에 대해 다시한번 이야기 해 보자.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근무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년수 + 근무일수/365)


퇴직금 계산 공식에서 근무일수는 연 단위를 뺀 1년 미만의 기간을 이야기 한다.


한번 예를들어 보자. 1년 6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예시이다. 근로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7년 7월 1일이다. 근로일수는 정확하게 547일이 나온다. 1년 6개월에 2일이 더 되는 기간.


임금은 수당없이 200만원을 월별로 똑같이 받았고 월급 단위로 받았다고 가정한다.



1. 평균임금 계산.

 - 2017년 4.1~4.30(30일) : 200만원

 - 2017년 5.1~5.31(31일) : 200만원

 - 2017년 6.1~6.30(30일) : 200만원


=> 600만원/91 = 65,934.07원.


2. 퇴직금 계산.


65,934.07원 x 30 x (1 + 182/365) = 2,964,323.53원.



즉, 월 200만원에 1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으로 2,964,32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똑같은 1년 6개월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일수 등이 약간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따라 퇴직금 역사 다소 변동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자.


또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게 됨으로 실제 받는 차인지급액은 조금 적어진다는 점도 상식으로 알아두자.



퇴직금 계산기 활용.


위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활용하면 대략적인 나의 퇴직금을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복잡해 보여도 그리 어려운 산식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단,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홈페이지 내에 제공하고 있음으로 이를 활용해도 좋다. 구체적인 경로정보를 찍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링크] 후 상단 검색창에 '퇴직금'으로 검색.


퇴직금 정보 중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메뉴 클릭.


여기서, 입사날짜, 퇴직일자, 기본급, 수당 등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퇴직금 수령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1년을 채우는 것이다.


1년만 채운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날짜에 퇴사를 하더라도 일 단위로 내 소중한 근로의 댓가를 받을 수 있음으로 어디에서 일을 하더라도 1년은 채우는게 좋다.


그것이 바록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긴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라면 1년은 채우도록 하자.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어느 사업장이든 퇴직금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