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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 편의점 알바도 받을 수 있나?

알바를 하면서 퇴직금 생각은 일반적으로 잘 하지 못한다.


하지만 알바에게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발생을 한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0% 감액해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2009년 이전에는 지급 의무 자체가 없었음)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편의점과 같은 영세 업체에서의 알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쟁은 잦은 편이다.



퇴직금과 같이 애초에 약정하지 않은 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우리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생존권의 문제임으로 너무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말자.


물론, 영세 사업주 분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이기는 하지만 우리 알바들은 을중의 을 아니던가?


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당연히 없으며 알바를 하는 목적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것임으로 당연히 내 소중한 노동의 댓가를 포기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생각이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주가 어렵다면 그 사업주는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게 나은게 아닐까?


사업주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노동의 댓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딱 두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바로, 주당 최소 근로시간과 1년을 넘었는지이다. 우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는 아래의 경우 사업장의 형태, 근로의 형태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퇴직급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의 근로.


여기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쓰고 안쓰고도 관계가 없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위의 퇴직금 지급기준만 만족하면 무조건 퇴직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다.


좀더 정확하게 관련 법률 조항을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이다.


단,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이나 지급 방식은 변경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영세한 업체의 경우에는 분할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사가 있다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는 이상 조금은 맞춰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1년당 대략 한달치.



대략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자신의 한달 평균 급여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아예 받지 못하지만 1년을 초과했다면? 1년당 한달치의 급여와 더불어 1년을 초과한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즉, 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게 아닌 것. 1년하고 6개월을 근로했다면? 한달 반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며 1년을 초과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은 '일할'로 계산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산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년수 + 근무일수/365)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이 말은 1년당 한달치 정도를 계산한다는 것이고 그 계산은 일 단위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한다. 즉, 퇴사 직전 3개월의 일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퇴사 직전의 급여가 높으면 높을 수록? 퇴직금 금액은 올라가는 것.


또한, 평균임금의 개념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금전의 평균액 개념이다. 즉, 초과근무(시간외) 등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세전 지급총액 기준)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을 일 했다면? 해당 근무시간을 모두 적용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사업주와의 분쟁이 생겼다면?



여기서 우리 편의점 알바 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퇴사의사를 밝히는 시점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한달(30일)의 여유를 줘야 한다. 물론,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해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계되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정상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당당히!! 자신의 퇴직금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주를 신고하면 된다.


노동부 조사관은 경찰과 같은 형사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지급한 퇴직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이의 지급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일, 노동부 조사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 절차로 넘기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주는 노동부 조사관의 권고에 응하는게 일반적이다. 퇴직금 몇백만원 때문에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사업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다. 해당 사업주가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편의점 알바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편의점 알바이기에 더욱 이러한 금전적 권리는 충분히 챙겨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알바인데 장기 근속한 댓가인 퇴직금, 꼭 받아야 하고 지급해야 하는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