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 이야기로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속한다. 몇몇 법정기부금을 제외하고 우리가 기부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부금은 이 지정기부금에 속하는데 지정기부금은 다시 종교단체 기부금과 그 외의 기부금으로 나뉜다.


지정기부금 자체는 공제비율이나 이런 것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한도'에서 차이가 난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중에서 종교단체기부금의 한도가 가장 적은게 특징.


이는 사회 공익성의 차이 때문. 물론, 종교단체들도 공익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만 그 근본 목적이 종교활동임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종교단체기부금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기부를 한다 해도 초과금액에 대해 세무적인 혜택을 놓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귀속년도에 받지 못한 기부금이라면? 다음에 받을 수 있다.


기부금 한도액이 낮다고 너무 광분(?)할 필요는 없는 이유.


공제 비율.



정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은 모두 동일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한다. 단, 그 한도만 다를 뿐.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30%

-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10%


이것의 의미는 결국 소득 총액에서 10% 이상을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으로 한도 공식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기부금 QnA



기부금 관련 포스트 마지막인 만큼, 몇가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자.


현물 기부의 경우는?


공제 가능하다.


문제는 금액의 산정. 이는 기본적으로 기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중고물품 역시 해당 중고물품을 거래할 경우의 시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되겠다.(취득가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라.)


사업자의 현물 기부는 좀더 명확하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자원봉사는?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도 가능하다. 기부금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 자원봉사 8시간 당 1일로 계산.

- 1일당 5만원으로 기부금 산정.

- 봉사일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ex. 50시간 = 6.25일 => 7일(35만원)


해외종교단체 기부금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연말정산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교단체기부금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한 기부금만 공제가능.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 말은 결국, 국내법상의 등록 종교단체가 아니라면? 종교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국내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세무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대부분 등록을 하지만 해외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해외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