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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절에 시주하는 경우는 종교단체 기부금에 속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속하기는 하지만 통상 일반 지정기부금과 구분하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을 한다. 오늘은 종교단체기부금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자.


법정기부금의 절대다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이다. 그 외 기부금의 절대다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정기부금이라 보면 되겠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부하는 경우나 문화, 예술단체, 학술단체, 의료법인, 협동조합, 기타 민간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바로 지정기부금에 속한다.


보통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속하지만 그러한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일부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속함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기부하지 않는 곳에 기부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다음에 기부금 항목을 입력하도록 하자.


조금은 반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우선, 공제 비율 등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제 비율은?



공제비율은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 2,000만원 이하 : 15%

- 2,000만원 초과 : 30%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공제한도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번 돈에서 30%를 초과해 기부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조금더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종교단체기부금 공제한도는 위의 공식과 동일하나 10%가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월이 가능한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지정기부금 역시 5년까지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 외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함으로 이를 참고하면 되겠다.


비록, 공제 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월이 가능한 공제인 만큼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를 걱정해서 기부를 미룰 필요는 없다 하겠다.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하는 첫번째 조건은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 이다.


공공기관은 재부분 법정기부금이며 민간기관은 지정기부금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접근하면 되겠다. 다만,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애매한 경우라면? 문의 후 입력하도록 하자.


1. 사회복지법인.

2. 유치원, 초교, 중교, 고교.

3.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4. 문화 및 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

5. 사단, 재단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6. 기타 특수법인 외 정부지정 지정기부금 단체.


민간 단체라 하더라도 당연히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만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부를 할 때 인허가 여부를 살피도록 하자.


최근에는 개인차원으로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


하지만, 기부금이라는 것이 기부자들의 고귀한 뜻과는 다르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잘못된 사용의 상당부분은 단체의 간섭 없이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경우들에 발생을 한다.


물론, 몇해 전 있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사건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관을 통해 하는 기부금도 완전한 믿음을 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다만,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기부 보다는 그나마 내 소중한 기부금의 오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 세법이 인가 및 허가된 기관을 통해 하는 기부행위만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이유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