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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여 운용하는 단체, 재해 재난 등에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정기부금은 복지법인, 문화예술, 환경보호, 문화, 예술, 종교 등에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개념적으로 보자면 법정기부금은 '관(官)' 주도의 기관에 하는 기부금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간 주도의 기관에 하는 기부금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단, 실제 현업을 하면서 보면 이것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다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를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 연말정산이라는게 안그래도 복잡한 것인데 통합이 가능한 것들은 합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실제 공제 방식의 차이는 없으며 단지 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사실 기부금 공제한도라는 것이 자신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다른 기부금 등을 뺀 것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10여년간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자는 단 한번도 공제 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도 하다.(물론, 최근에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한 한도가 강화되기는 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위한 전산에는 구분해서 넣어야 하는 만큼 이 차이를 알아두는게 좋다. 만일,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고 넣도록 하자.


공제세액의 산출.



법정기부금 세액은 아래의 공식으로 산출한다.


- 2천만원 이하분 : 15%

- 2천만원 초과분 : 30%


<출처 : 2017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3천만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은 25%를 공제해 주는 반면에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초과공제 해 주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낮고 공제 비율은 더 높은 혜택을 준다.


법정기부금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이 두가지이다. 이 외에도 특별한 재난이 있었던 해에 해당 재난에 대한 이재민 구호금품 역시 법정기부금에 속한다. 이들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대부분 지정기부금이라 봐도 무방하다.



법정기부금 종류.



좀더 구체적으로 국세청에서 밝히고 있는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일정한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일정한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일정한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학치과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⑨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⑩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불우이웃 기부금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만 종종 있는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속한다. 여기서 불우이웃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및 아동,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


이런 정의를 국세청에서는 내리고 있다. 이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 것이다. 괜히 복잡해 지기만 하고 말이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