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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는 총 다섯가지 종류다.


정치후원금(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 종교단체 기부금이 그것. 이 중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 중에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항목은 소액으로 비교적 많은 건수가 발생하는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는 다소 다른 공제 구간을 두고 있다.


10만원까지는 거의 전액(과거에는 전액이던 시절도 있었다.)을 세액공제 받는 특징이 있는 것. 이는 정치인들의 후원금 모집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어찌보면 정치인들을 위한 특혜성 조항이기도 하다.


뭐, 그래도 불법정치자금이 활용될 여지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사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액 기부금에 대한 거의 완전한 공제가 나쁜 것은 아니리라....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비율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 공제를 해 준다.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 15%

- 3천만원 초과분 : 25%


<출처 : 2017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는 10만원.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를 했다면? 이것의 100/110인 90,909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 납부세액이 없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예시...


12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한 경우.


1. 10만원 : 90,909원

2. 110만원 : 110만원 x 15% = 165,000원.

3. 합계 : 255,909원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이다. 내가 번 근로소득액을 초과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한다.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가능!



연말정산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기부한 정치후원금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른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요건 없음, 소득요건 있음)이기만 하면 실제 기본공제에 넣지 않은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참고로, 정치후원금과 더불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역시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를 미룰 수 있으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월 자체가 불가능 함으로 귀속년도 안에 공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