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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오늘은 교육비 공제 마지막 이야기로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보자.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 대상으로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학생 자녀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여부이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연령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


대학생 자녀의 경우 비록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이요건(만 20세)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



기본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제 항목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여기서 예외이다.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연령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국세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기본공제에 실제로 들어가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요건이 아닌 부양요건이 있는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이 말은 꼭 자녀의 대학 교육비만 그 대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것이 부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민등록표가 거의 유일한 증빙수단이 됨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다. 따라서 대학을 다니는 동생의 교육비, 처남, 처제의 교육비 등도 연말정산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있다.


- 대학생 교육비 한도 : 인당 900만원.

- 대상 : 대학교 등에서 지급한 수업료 및 입학금 등.

- 대상 금액의 15% 세액공제.



해외연수비도 공제가 될까?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교육비를 그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교육비 중에서도 일부는 제외를 시킨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은?


대학,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따라서, 해외연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학 교제 구입비 등도 그 공제 대상이 안된다.


- 대학교, 특수학교(경찰대,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대학에 준하는 기관).

- 수업료 및 입학금만 그 대상.

- 교제비, 재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또하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계비속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제 대상자를 위한 것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부모님의 노인대학 입학금,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된다.


또하나, 교육비는 대학까지다.


대학원 교육비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자.(단,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비는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