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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이번에는 저번 포스트에 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를 구분하는 이유는 둘간의 차이가 다소 있기 때문. 이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듯이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취학 후에는 안된다.


또한 발생하는 교육비의 종류에 다소 차이가 있음으로 본 블로그에서는 취학전 아동, 취학후 자녀, 대학생 자녀 이렇게 세가지 분류로 나누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아이들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떤 항목이 되고 안되고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지만 어느 곳에서 발생한 교육비인지를 먼저 따져보는게 순서이다.


단적으로 학원의 경우에는 아예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한 교육비든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한 비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것.


<관련 읽을꺼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말정산 세액공제, 학습지는 될까?


공제 대상 교육기관은?



초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인가된 외국인학교.

3. 인가된 대안학교.

5. 외국교육기관.


대안학교나 외국교육기관 중에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도 존재 함으로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위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한 비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지, 학원 등에서 사용한 교육비는 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위의 기관에서 사용한 아래 항목의 비용만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라 보면 되겠다.


- 수업료, 입학금

-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구입비용(중ㆍ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 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출처 : 국세청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책자>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 중 하나는 초등학생 교복구입비이다. 사립학교 중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학교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교복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내년에 들어가는 중학교 교복을 미리 구입한 경우라면 어떨까?


이는 구입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에 넣어도 된다. 다만, 교복업자로 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수취하고 중학생용 교복을 구입하였다는 증빙 등을 함께 보관해 두면 되겠다.


정규수업시간 외 발생 교육비는 대부분 안된다.



또하나, 위의 교육기관을 통해 발생한 교육비라 하더라도 정규교과 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안된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항목들은 전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


실기지도비, 재료비, 스쿨버스 이용료, 어학 연수비, 기숙사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학습지, 학원 이용료


단, 정규교과 외 방과후 수업료의 경우에는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재료비를 제외하고는 공제 대상에 포함해도 되겠다.


마찬가지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경우 여기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역시 공제 대상에 넣어도 된다. 이는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 준다.



인당 300만원 한도로 15%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은 경우에만 그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맞벌이라면 기본공제는 중복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에만 넣었을 것이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로 넣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 공제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사용금액 기준 인당 300만원 한도.(대학생은 900만원)

2. 공제 방식 : 사용금액의 15%를 세액공제.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비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는 상대적으로 인정 범위가 좁다.


이는 취학전 아동은 어느정도 보육의 의미도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취학 후 자녀의 경우에는 사교육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것은 세제 제도를 통해 사교육을 장려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탑깝지만 공제 대상이 안된다는 점에 유념하자.


다만, 학원비 등에 대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끊었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넣을 수 있으니 아쉬운데로 이런 항목으로 공제 혜택을 챙기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