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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그 방법은?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임금체불 신고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자.


임금체불 사건의 유형은 사업주의 체불 사유에 따라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의적, 악의적 체불과 지급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모르는 경우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의 쓴맛(?)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얼마 전 최저임금 관련되어 업주와 다투다 50원짜리 봉투를 두장 가지고 간 것을 두고 절도로 고소한 업주는 이런 유형일 것이다.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조금은 안탑깝지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일 것이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들에 비해 상위의 채권이다. 누가 누굴 봐주고 할 입장이 아닌 것이다. 모 국회의원은 영세한 사업주가 불쌍해 체불임금을 포기했으며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배려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망발을 하기도 했으나, 임금채권을 채권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법적지위로 보장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아무튼,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이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우선 간단하게 알아보자.


진정서 제출과 체불임금의 지급.



통상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면 담당자에 의해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이 확인 및 확정이 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진정 > 사실관계 조사 > 체불임금 확정 > 지급 지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에는 진정인과 사업주를 모두 불러 이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 조금은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 두고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넣도록 하자.


지급 지시를 받은 사업주가 담당관의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되면? 이로서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것이다.



형사사건으로 전환.



진정서를 넣고 이에 대해 조사한 후에 지급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일종의 '조정' 절차와 유사하다. 형사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원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노동부 담당관의 지시를 해당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관은 이를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게 되고 정식 수사절차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는 수사기관으로 경찰, 검찰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수사기관 중 하나이다.


이 때 부터는 이제 조정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바뀌는 것이다.


물론, 임금체불 관련 사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중략>.....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는 진정의 과정 없이 바로 고소를 함으로서 형사사건화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보통 일종의 조정신청인 '진정'을 하고 난 다음 담당관의 판단에 의해 형사처벌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진정 해결 기간은 25~50일 정도이지만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두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


우리는 실제로 체불된 임금을 받는게 목표 아니겠는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원은 가장 빈발하게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문 신고는 물론이고 우편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있는 민원마당[링크]으로도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다.


진정서는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양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진정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무리없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은 쉽지만 양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주 관련 정보와 주소 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


추가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일을 한적이 없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생각보다 많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나 근무처 근처의 편의점, 커피숍 등의 카드 사용 내역, 핸드폰 기지국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회사가 파산했다면? 체당금 제도도 있다.



체당금은 도산한 회사의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구상권을 해당 회사에 행사하는 제도를 이야기 한다.


전액을 주면 가장 좋겠지만 안탑깝게도 그렇게는 안되고 미지급액을 상한액으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은 연령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데, 임금(또는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합쳐 약 300만원~35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 이야기는 도산과 관련된 부분인지라 금일 포스트를 벗어나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별도의 포스트로 다시 정리하도록 한다.


아무튼,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다만 고의적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다. 휴일수당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 임금을 받는 우리가 가장 약자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