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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의료법 개정, 응급실 이용시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

응급실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그 돗데기 시장과 같은 분위기를 익히 경험해 봤을 것이다.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서울의 유명 응급실에 가 보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와 여러명의 보호자까지 뒤엉켜서 난리도 아니다. 또한, 응급실의 특성상 주취 사고 등으로 오는 사람도 꽤 있고 막무가내로 의료진에게 싸움을 붙이는 사람도 종종 있다.


응급실이라는 곳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런 모습들은 응급실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응급실 이용시 그 관리적 부분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뀐 응급실 이용 수칙.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상의 추가인력 투입 등의 비용발생적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주취자 등에 대해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한 병원 응급실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우선 12월 1일에 개정되어 3일부터 시행된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조항을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


①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1. 소아·장애인·주취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열·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3. 주취자·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관리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응급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호자는 1명으로 제한한다는 점 입니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응급실 전체로 보면 혼잡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응급실을 갈 때 꺼려지는 부분 중 하나는 치료를 위해 갔는데 전염병 등을 얻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이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겠으나 보호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서 그 가능성을 어느정도는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환자 보호자는 출입증을 받아 출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 중에는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전체 환자의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제는 응급실에 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루 이내에 일반 병실로 옮기거나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에 의하면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내용을 응급실 입구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 한 만큼 응급실 이용시 입구에서 이용 절차에 관한 부분을 안내받을 수 있으리라 그런 예상을 해 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이번 개정.



이러한 응급실 이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이유는 응급실 대기자를 줄여 여유병상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응급실 혼잡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은 물론 필요한 것들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응급실의 그 복잡한 환경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 말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 응급실의 혼잡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환자들이 일부 대형병원의 응급실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는 어찌보면 병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는 하다.


중소병원이 의료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기여를 하는 부분. 하지만 응급실이라는 곳이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인데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까지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물론 응급실 시스템은 응급도에 따라 치료순서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존재를 하고 이러한 환자들이 몰릴 경우 응급실의 혼잡도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


비응급환자에게 부여하는 패널티를 좀더 강화하고 2차 병원의 응급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나올 때에야 의료 소비자들의 행태와 더불어 인식이 개선되어지지 않을까?


이번 의료법 개정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정작 빠져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