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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자격 및 절차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야기를 좀 해 보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니 참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 사적보험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절반의 보험료를 남이 내 주는 보험이 그 어디에 있던가? 그리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항목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유족연금이다.


실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분쟁과 불만의 절대다수는? 바로 유족연금에서 기인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이 바라보는 경제주체가 개인단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일반적인 한국의 가정들이 가정단위로 경제생활을 꾸려간다는 점에서 괴리가 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만일 그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자신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내 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보험료 납부는 니것 내것 구분없이 납부했는데 받을 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실제 수급을 받게 되더라도 다소 적은 금액에 실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접근하길 권한다.(개인적으로는 참 못마땅하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자격과 급여 수준은?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2016.11.30 전후로 그 조건이 바뀌는데 아래의 자격요건은 2016.11.30 이후 기준이다.


어쨌든, 유족연금은 아래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이 된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3.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4.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급여수준은 기본연금액의 40~60%에 더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기본연금액이라 함은 사망자가 생존했을 때 국민연금으로 부터 받게 되는 정상적인 노령연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기는 하지만 그 금액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배우자 : 연 252,090원, 자녀 및 부모 : 연 168,020. 매년 조정) 때문에 40~60%라는 금액은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가입기간(사망자)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급여 수준도 불만이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자격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이라는 문구다.



소득유무, 연령 등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유족연금.



국민연금에서 이야기 하는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녀의 연령조항이다. 몇해 전 자녀의 경우에는 25세로 상향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연령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도 마찬가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자격의 가장 독소조항은?


바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의 경제활동이 아닌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의한 경제활동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절차.



신청은 수급권자(유족)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행위능력 제한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는 곳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자신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겠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지사찾기[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이를 참조하면 되겠다.


우편청구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유족연금의 금액이라든지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게 좋기 때문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방문 전 미리 지사에 전화를 한 다음에 간단한 상담을 받고 방문하는게 두번 가지 않는 방법이 되겠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아래는 유족연금 예상월액표를 가져다 걸어봤는데, 이는 추정치 임으로 참고사항으로만 보면 되겠다. 또한, 매해 조정이 됨으로 이것도 감안하고 접근하기를 권한다.


매월 대략 얼마의 돈을 납부하고 있었는지('연금보험료')와 가입기간을 체크해 보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을 체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연금보험료는 당연히 총 보험료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이것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하겠다.



예를들어, 매월 대략 2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었고 15년 정도 납부를 했다면?


약 32만원 정도를 매월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의 표는 어디까지나 예상월액표임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감을 잡는 정도로 보면 되겠다.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