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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는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공제에 속하는 항목이다.


작년과 올해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동일하지만 바뀐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기존 15% 공제에서 20% 공제로 그 혜택이 확대되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챙겨야 할 부분들은 잘 챙겨야 하겠다.



또한, 난임시술비는 정부가 그 시술비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필자의 첫째도 인공수정을 했는데 3회까지 각 200만원씩 지원이 되었던 기억이 있다.(올해부터 횟수 등에서 확대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지원금은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 조건.



난임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역시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최소 조건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초과된 금액의 15%가 그 대상이다.


1.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

2.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3. 난임시술비는 20% 공제.


공제 대상 사용 의료비의 한도는 없으나 "본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에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의료비(배우자 등)의 경우 700만원의 공제 한도(사용금액 기준)가 적용된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공제 항목의 '기본공제'에 들어가는 사람만 그 대상인 것은 아니다. 연령과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공제를 못받는 경우.



위의 공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역시 받을 수 없다.


총 급여 3,000만원이라면? 1년 합계 의료비 총액이 최소 90만원, 4천이면? 120만원, 5천이면? 15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사용한 의료비를 다 해 주는 것도 아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의료비 사용액'이 아니라 '초과 사용액'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자.


여기에,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의료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그 사용내역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는 항목이어서 보통은 근로자가 따로 챙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따로 챙겨야 한다. 사용 금액이 분리되어 명기되지 않기 때문.


작년에는 난임시술비와 일반 의료비가 모두 15%로 동일하게 세액공제 되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증빙을 챙길 필요는 없었으나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5% 더 상승함에 따라 따로 챙겨야 한다.


만일, 증빙을 챙기지 못했다면? 병원에 연락해서 영수증을 재발급 받으면 되겠다.



간단한 예시.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보자. 본인을 비롯한 부양가족에게 지불한 의료비의 종류가 아래와 같다고 치자.(총급여 4천만원 가정.)


의료비 한도액이 있는 항목도 존재하지만 의료비 사용액이 7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복잡하게 이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구분해도 된다.


1. 일반 의료비 : 100만원.

2. 난임 시술비 : 50만원.


공제 조건인 총급여의 3%는 120만원이다.


위의 의료비 사용액 총 지출액은? 150만원 임으로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30만원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됨으로 초과된 30만원은 난임시술비인 50만원을 넘지 않음으로 모두 난임시술비에 해당한다고 본다.(의료비 지출 시기의 우선을 따지는게 아니다.)


따라서, 30만원의 20%인 6만원이 세액공제 금액, 즉 실질적인 절세 금액이 된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1. 일반 의료비 : 200만원.

2. 난임 시술비 : 100만원.


마찬가지로 연봉 4천만원이라면?


120만원의 초과금액인 180만원이 그 대상이다. 다만, 난임 시술비가 100만원 임으로 초과금액 중 100만원은 난임시술비로 치고 나머지 80만원은 일반 의료비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난임시술비는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을 적용받고 일반 의료비는 15%인 12만원을 적용받아 총 3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