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실비보험 소득공제? 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실비보험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자.


연말정산에서 실비보험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임으로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소득공제 항목은 과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유리.


반면, 세액공제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 또는 보통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 유리하다.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보장성보험이다.


실비보험 세액공제는 이러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간다. 단, 실비보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보장성보험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급액을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보장성 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1. 보장성 보험료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출처 : 국세청>


결국 실비보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실비보험이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자. 다만 대부분의 실비보험은 만기환급액이 납입액 보다 적음으로 대부분은 공제 대상이 된다.


절세 금액은 얼마?



공제 방식과 한도는 아래와 같다.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납입액 기준 한도액

세액공제율

일반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15%


한도와 공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 둘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장애인이 아닌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실비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장애인인 자녀를 위해 납입한 연간 보험료가 80만원이라면?


1.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100만원 x 12% = 12만원.

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80만원 x 15% = 12만원.

3. 합계 : 24만원.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일반적으로 실비보험 등이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양가족이 많아지면 100만원의 한도는 쉽게 넘어간다는 것.


요즘 실비보험이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에 지나치게 공제 한도가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납입일 기준 납부 보험료가 그 대상.



실비보험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금액은 납입일 기준이지 보장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하도록 하자.


또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본인의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실무를 보다보면 이런 경우가 꽤 된다.


예를들어, 아래의 경우는 모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만 20세가 넘는 소득없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 만 60세가 넘지 않는 소득없는 부모님을 위해 지급한 보험료.

- 소득있는(연 소득 100만원)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추가로 실비보험이고 위의 보장성보험의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이지만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보험이 하나 있다. 바로 '태아보험'이 그것.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생 시에만 인정이 됨으로 결국,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태아 보험료라 하더라도 이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산 장려책을 열심히 전개하면서 이런 부분은 왜 해 주지 않는지, 조금은 아쉬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