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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넌 뭐니?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를 구매하면 참 여러가지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발생한다. 필자가 지금까지 신차를 두번 구매하면서 느꼈던 것은 자동차가 무슨 사치물품이라도 된 것인 마냥 마구 세금을 뜯어가냐는 것이다.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과거에 특소세(특별소비세)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특소세의 원래 취지는 사치성 물품에 과세하여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은 조세형평이며 부의 재분배 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자동차가 사치물품이었던 시대가 아닌 지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난센스인 것. 실제, 개별소비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을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도 하다.


개별소비세율은 얼마?



개별소비세는 면제되는 차량과 5%의 세율이 적용되는 차량이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중략>...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중략>...


뭐, 그냥 전부 5%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세분화 시켜 놓았냐면 이게 과거에는 세율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미국과의 FTA 협상으로 개별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는 5%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단, 경차와 9인이상 승용택시, 렌터카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가 된다.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공장도가' 이다. 자동차 견적을 받아보면 여러가지 단계의 가격표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공장도가 기준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적용 된다고 보면 되겠다.



신차 구입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 및 준조세.



이 밖에도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장애인 구입차량이나 차종에 따라서 면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다소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대략적인 참고사항 정도로 보면 되겠다.


1.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2. 부가세 : 10%(과세표준 :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3. 취득세 : 7%(승용차 기준,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이것만 있느냐, 아니다. 공채매입비용도 있다.


이도 강제성이 있다는 면에서 조세는 아니지만 준조세로 봐도 무방하다. 공채는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한 다음에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분들은 공채를 매입한 다음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해 매각함으로서 할인 차액만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10만원 미만이 드는(차량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정도지만 이것도 비용은 비용이다. 이걸로 끝나느냐 또 아니다. -_- 번호판 부착 비용도 들어간다. 이 역시 지자체에 따라 다소 다른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데 통상 5만원 정도를 보면 된다.


참 많이도 뜯어간다. 여기에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도 만만치 않다.


지나치게 많은 자동차 세금.



자동차 관련 세금 및 준조세는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차종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차량 구입 가격의 최소 15% 정도는 세금이라고 봐야 한다. 우선 부가세만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10%이고 여기에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등도 들어가니 말이다.


필자가 문제삼고 싶은 부분은 특히, 자동차 개별소비세이다.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는 문제가 많다. 과거 사치품에 붙이려고 만들었던 개별소비세를 왜 지금과 같이 자동차가 필수인 시대에 부담해야 하는가?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들을 보면 자동차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구 등도 있다. 이제 과거의 개념과는 다르게 사치품의 영역에서 벗어난 제품들에도 붙고 있는 것.


이는 결과적으로 세수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필수품이 아니기에 오히려 이를 부과하지 않으면 세수가 지나치게 줄어드는 역설적 문제.


휘발류에 붙는 세금도 마찬가지. 휘발류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재화다.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적게 넣는데 한계가 있고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넣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재화이다. 우리가 쌀값이 싸졌다고 해서 밥을 네끼 먹지 않듯이 말이다.


이제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런 재화들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줄 수는 정녕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