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미리 준비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단, 몇몇 조항의 경우에는 막판(?)에 준비해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게 연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이다.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세액공제 항목인 반면에 투자조합출자는 소득공제 항목이다.



연말정산 제도가 세액공제 중심으로 대폭 개편이 되었지만 몇 안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남아 있는게 바로 투자조합출자금이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익히 느꼈겠지만 고소득자일 수록 과표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이 절세 효과가 크다. 따라서 고소득자나 앞으로 소득이 평균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투자조합출자에 대해 눈여겨 보기를 권한다.


뭐, 그렇다 해도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투자의 목적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수익을 올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란?



우선, 이 소득공제 항목이 왜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가 탄생한 배경은 벤처기업 등의 투자자금 확보를 원할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벤처기업들은 차입을 하기 보다는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공제 한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파격적인 공제 혜택을 준다. 단,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또는 출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비율에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 투자 금액의 10%

2.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30~100%

 - 1,500만원 이하분 100% 공제

 - 5,000만원 이하분 50%

 - 5,000만원 초과분 30%



사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게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반 개인이 투자처를 물색하고 투자를 하는 것. 그것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다.


3개 년도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의 매력 중 하나는 소득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년도를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 중에서 소득공제 적용 귀속년도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2017년 12월에 투자를 했다면?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2019년 귀속년도 중에서 한 해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줄어드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해가 지날 수록 소득이 늘어남으로 소득 증가를 예상한다면? 가급적 늦게 소득공제를 받는게 당연히 유리하다 하겠다.


기본적인 공제 비율은 위와 같지만 만일 공제되는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50%(2013년 12월 31일 이전분은 40%)가 넘는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거의 소득공제 한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주의할 점이라면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는 간소화 서비스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 해당 기업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벤처기업은 그 특성상 이러한 연말정산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으로 반드시 서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는 소비가 아닌 투자 활동을 통해 세무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극히 보기 드문 공제 항목인 만큼 해당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기를 권한다.


당장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하더라도 적당한 곳이 나온다면? 투자이익도 보고 세무적 혜택도 누리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