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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2017년 귀속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2017년 귀속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전년도에 비해 좀더 정밀하게 다듬어졌다.


기존 300만원 공제한도를 3단계로 세분화 시켜서 200~500만원으로 조정하고 또한 고소득자의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조건을 추가했다. 물론 다른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이 그러하듯 이전에 가입한 분들에게 혜택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은 아니다.



사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 수록 공제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은 더 철저하게 챙겨야 하는데 다소 아쉬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무제도라는게 국가의 중요한 목표인 부의 효율적인 재분배를 위해 다듬어져야 하는 것인 만큼 소득이 많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어느정도는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한다.


아무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항목은 일반 근로자와는 관계가 없으며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마련된 공제 항목이다. 공제 대상 자금은? 바로 노란우산 공제에 불입한 금액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건.



우선,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2016년 이후에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 조건은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하게 되며 초과소득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속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는 업종별로 다소 다른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고 있다.


1.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2. 위의 업종 외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당연히 법인의 대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도록 하자.



공제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납입금 전액이다.


과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해 주었지만 2017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좀더 세분화 시켜 놓았다.


1.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2.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3. 1억원 초과 : 200만원.


고소득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공제 한도이다.


2017년 귀속분에 대해 2016년 기준으로 총소득에 대한 조건을 새로 신설한 만큼 앞으로 7천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소득자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게 미래의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를 형성하는 자영업, 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한 안전판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떠나 재무적 안전판이 거의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인 만큼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가급적 가입하시길 권한다.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금액도 부담이 되는 것이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냉정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적극 가입을 독려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