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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4대보험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얼마?

4대보험료는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공적 보험이다.


때때로 4대보험 납입액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마지막 안전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게 4대보험인 만큼 너무 억울해(?) 하지는 말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는 4대보험이지만 그나마 작은(?) 위안을 주는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전액 공제가 된다.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중도입사자처럼 '지역' 신분과 '직장' 신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입력해 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회사 전산 시스템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겠다.


4대보험 소득공제는 전액!



공제 금액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전액이다.


물론 4대 보험료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 그 대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한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을 하는 공적보험이고 고용보험은 일부를 반반씩 부담한다.


회사 부담금은 당연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런데 간혹 회사가 근로자부담금까지 모두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런경우, 회사가 급여 시스템을 잘못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시스템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경우 아쉽게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급여로 주느냐 보험료로 공제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비용부담은 같은 것인데 이렇게 4대보험 모두를 부담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임으로 그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4대보험 지원사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금액 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근로자 부담금만 4대보험 소득공제 대상이라는게 포인트가 되겠다.



부양가족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한 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수입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은 수입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업주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다.


이런 경우에 비록 근로자의 수입에서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간다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뭐, 그렇다 해도 국민연금을 해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이라는게 수익률, 안정성의 측면에서 사적보험 보다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소 아쉽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중도입사자는?



경력 입사자들 중에서는 지역가입자였을 때 납입한 4대보험료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이 부담한 4대보험료가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종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해당 직장에서 발생한 4대보험료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산에 입력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였을 때의 보험료를 당겨올 곳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인사팀에 알려주거나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4대보험 소득공제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유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