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연말정산에 있어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득금액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대부분의 소득 및 세액공제에서 해당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인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인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모두 제외가 된다.



물론 가능한 항목도 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과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단순 부양가족이면 족하다. 단, 소득기준을 넘어서면? 연말정산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


경비를 제외한 금액.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나 기장 의무가 없는 분들은 별다른 증빙이 없어도 특정 소득 미만이면 경비를 일정한 비율로 인정을 해 주는데 이를 '단순경비율'이라고 이야기 한다.


즉 사업소득의 경우 총 수입액에서 이러한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다. 총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후 소득금액 100만원이 되는 사업자들의 수입은 아래와 같다.(출처, 한국 납세자 연맹)



단순경비율 자체는 2015년 기준임으로 올해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냥, 대략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소득의 소득기준 미충족을 체크하려면 실제 단순경비율을 찾아서 계산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는 어떻게 될까?


최초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100만원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단순 알바만 해도 넘어가는 금액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5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점도 체크하도록 하자.



소득금액을 따져봐야 하는 소득.



그런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져봐야 하는 소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위에서 살펴본 사업소득 외에도 연금, 기타,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이 된다.


- 사업소득 : 총 수입액 - 필요경비.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소득 : 종합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액 자체.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위의 모든 소득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더하여 소득금액을 따지게 된다.


단,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연 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분리과세 되는 소득액은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안심해도 되겠다.


사실 주변에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 이자와 배당소득만으로 연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