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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안경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업무를 하면서 세금 환급을 잘 받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잘 챙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기혼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는 없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인데, 이 공제의 개념 자체가 비용적 성격을 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많아 기본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체계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절세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제문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으면 크게 받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도록 하자. 즉, 만 20세가 넘은 또는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이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명의자가 달라 못받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 왔다.


안경 소득공제? 세액공제!



본래의 주제로 돌아와 안경(콘텍트렌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 항목으로 의료비에 해당한다. 소득공제는 과표를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는 아예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가 당연히 효과가 큰 것이기는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15% 이하의 소득세율을 보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있던 때나 세액공제에 있는 지금이나 절세 효과는 비슷하다.


참고로, 본인의 소득세율이 높을 수록 소득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크고 낮을 수록 세액공제가 더 절세효과가 크다. 연말정산 제도가 소득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 제도로 확 바뀌면서 그 기준을 15%의 세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여러번 느끼고 있다.


15%의 세율은 과표기준 1,200만원~4,600만원 사이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이 세율 구간에 속한다. 실제 연봉이 5천, 6천인 분들도 대부분 이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일정금액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


시력보정용, 그리고 50만원 한도.



안경 세액공제는 시력보정용으로 구입한 것만 그 대상이다. 또한, 인당 50만원 한도이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당 50만원 한도라는게 중요하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렌즈를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 안경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 금액 합계액이 50만원을 넘는다면? 딱 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된다.


또한 인당이라는 점도 포인트, 자녀가 두명이고 둘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낀다면? 1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합쳐서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자녀가 60만원, 한 자녀가 4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만원이 아닌 9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 인당 5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도 공제대상(나이, 소득요건 미적용)

- 시력보정용만 가능, 미용 목적의 구입은 적용 대상 아님.(안경점과 작당(?)을 할 수도.. -_-)

- 증빙은 안경점에서 발급.(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증빙은 보통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과는 다르게 안경점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지를 잘 체크해야 하며 가급적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게 바람직 하다.


만일 간소화서비스에도 나오지 않고 영수증도 없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온라인으로 결제내역을 뽑아 첨부시키면 되겠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첨부해도 된다. 이렇게도 증빙을 첨부할 수 없다면? 안탑깝지만 증빙이 없음으로 연말정산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이상 해 줄 방도가 없다.



공제 방식과 실 절세 금액은?



안경 세액공제는 의료비에 들어간다.


따라서 안경 세액공제 방식은 의료비에 포함해 공제를 하게 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출 및 적용하게 된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다만 공제대상 금액에 한도는 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그 외의 공제 대상자는 공제대상 금액 자체에 한도가 있어서 사용금액 기준 700만원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보자.


만일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라면?(총 급여액은 대부분 연봉과 동일하나,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다.) 이것의 3%인 9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만일, 의료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공제문턱인 90만원을 초과한 10만원만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 줌으로 10만원의 15%인 1만 5천원이 위 근로자의 실제 절세 금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경 세액공제를 받는 분이 만일 공제 문턱을 넘겼다면? 실 절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액의 15% 미만.

- 최대액 : 50만원 x 15% = 7만 5천원.


의료비는 공제 효과가 큰 항목인데 반해 사람들이 잘 놓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또한 의료비라는게 그 특성상 어느 해에는 전혀 없다가 특정 해에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갑자기 부양가족 등이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도 하다.


이전에 한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안경 세액공제 항목처럼 꾸준히 발생하는 것도 물론 챙겨야 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