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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예배 방해, 죄가 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위의 권리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며 이에 의거해 의식행위를 치르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 자체는 내면적 자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어서 누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게 바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 등을 방해해 종교의식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종교의 자유는 외부로 표출되는 의식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 방해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예배 방해의 행위도 형법상 처벌 대상에 속한다.


형법에 명기된 예배 방해죄.



우리의 형법에는 별도의 장(제 12장)을 통해 신앙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첫번째로 나오는 범죄가 소위, 예배 방해죄로 알려져 있는 '장례식등의 방해'에 관한 조항이다.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꼭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의식이 아니더라도 적용이 된다. 예를들어 장례식 절차들은 꼭 유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전통에 따라 이를 진행한다.


이러한 장례식과 같은 종교와 비종교적 의식이 혼재된 경우에도 위의 법률 조항이 적용이 된다. 제사 의식도 마찬가지다.


보호 법익은 '평온'.



이러한 예배 방해죄 등이 보호하려는 법익은 '평온', 좀더 정확하게는 '종교적 평온' 이다.


여기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즉, 예배를 하는 교회 등에서 예배 방해를 해야 예배 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배는 내 외부를 가리지 않는다. 설교도 마찬가지이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하는 신앙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지 않는 행위이지만 만일 이를 방해하게 되면 본의아니게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다.



조금은 못마땅한 느낌이 들더라도, 종교의 자유라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적인 측면, 좀더 큰 보호 법익이 있다는 생각으로 가급적 이해해 주고 넘어가주도록 하자.


어쨌든, 이러한 예배 방해 등에 해당하는 방해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가리지 않는다.


언어, 협박, 거동, 폭행 등.


명성교회 세습 반대파들의 행위는 예배 방해죄일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회 세습이다.


특히, JTBC를 통해 보도된바 있는 명성교회 이야기는 교단 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은 총회 등에서 소리를 지르고 적극적으로 세습 반대를 외치고 있기도 하다.


교회 세습에 대한 찬반의 가치판단의 부분을 떠나, 그렇다면 반대파들의 이러한 행위는 예배 방해죄에 해당하게 될까?


언듯, 위에서 알아본 예배 방해에 대한 범위는 꽤 넓기 때문에 적용이 될 것도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이러한 경우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게 중론이다.


예배 방해의 행위는 구체성을 띄어야 하는데 그 구체성의 범위가 예배, 설교, 목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예배 방해죄나 설교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를 낸 장소는 비록 교회이지만 구체적인 목사 고유의 신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좀더 나아가서 반대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전단지를 돌리고 이에 염증을 느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해도 반대의 목소리 자체를 예배 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