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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공연음란죄란? 성립요건과 처벌과 벌금 수준

공연음란죄는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행위다.


공연음란이라는 행위 자체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좋은 소재이다 보니 언론에서도 비교적 자주 다루기도 한다. 다만, 그 범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그리 중한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언론에서 자주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다.



아무튼, 오늘은 공연음란죄란 무엇이고 그 성립요건과 처벌 및 벌금 수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공연음란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형법조항은 매우 간결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애매한 경우들이 다수 발생을 하며 실제 그 법률적 해석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공연음란죄 처벌 및 벌금 수준.



우선, 우리 형법에서 공연음란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인용해 보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성풍속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다. 따라서, 일종의 불쾌감을 일으킬 뿐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처벌 수준이 강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판결이 내려지는 시대상에 따라 판결의 추세가 바뀌기도 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대부분 공연음란죄 처벌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지는게 일반적이며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징역형이 내려 지더라도 상습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제주지검장 검사의 공연음란의 행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현직 검사의 공연음란죄라는 점 때문에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인데도 말이다. 그 검사는 현재 변호사 개업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다.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한번 봐 주겠다." 라는 개념의 처분이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라는 조건과 더불어 '음란행위' 라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지가 현실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며 간접적으로 인지를 해도 인정이 된다.


문제는 '음란행위'이다.


어떤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는 공연음란죄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우선, 음란행위의 개념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케 하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며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음란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성행위, 성기의 노출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위 정의의 뒷면, 즉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도 아울러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가슴을 내 놓는 행위 자체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일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욕을 자극시킨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비슷한 사건, 다른 판결.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으며 이는 법에 일관성이 없다기 보다는 법이 사회의 일반 관념을 쫒아간다는 측면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일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공연음란죄 처벌이 몇건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는 유죄를 받았다.


- 신제품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밀가루를 도포한 누드모델을 채용.

- 분무기로 된 요구르트를 뿌림으로서 알몸이 드러난 경우(가슴과 음부의 노출)


또한, 반대로 아래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서철 피서객을 상대로 알몸 공연을 한 경우.(가슴과 음부의 노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판결이 내려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해당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냐인 것이다. 연극공연에서의 행위는 '예술'을 떠나 음란행위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물론, 그러한 연극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회의 도덕적 영역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는 하다. 다만, 최소한 법률적 측면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연음란죄 처벌에 대한 부분은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는 성풍속에 대해 처벌하는 형법조항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특성이기도 하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