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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비보호 좌회전 신호와 사고시 과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어떤 것이며 비보호 좌회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우선,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호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은?


마주오는 직진 차량의 우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및 방법.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직진 신호이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없는 대신에 간판으로 '비보호' 라는 표시를 해 두고 있다. 


다만, 교차로에 따라 비보호 간판과 좌회전 신호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파란불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이고 좌회전 신호시에는 정상적인 좌회전을 하는 것이다.


아무튼, 여기서 직진 신호인 것은 마주오는 반대편 차선도 직진신호, 즉 초록불임을 명심해야 한다. 초록불이기 때문에 4개의 교차로라면 좌우는 빨간불이어서 따로 살피지는 않아도 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일 때 맞은 편 교차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대신 초록불에서 좌회전 가능.

-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좌회전시 마주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마주오는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 시도 차량에 과실이 더 크다.



과실 비율은?


다만, 마주오는 차량에도 일부의 과실을 인정하는 추세다.


즉, 정상적인 직진을 받아 오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앞에 서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통상, 좌회전 차량이 80%, 직진 차량이 20% 정도의 과실 비율을 지우고 있다.


다만, 얼마 전 법원의 판결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100%의 과실비율을 지운 사례가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관련 기사를 아래에 링크해 놓았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시속 10km 미만으로 서행하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좌회전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의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


요즘 추세가 직진 차량에도 일부의 과실을 부과하는 추세라지만, 위의 사례는 100%가 합당해 보인다.


아무튼, 위와 같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8:2 정도의 과실비율을 염두에 둬도 큰 무리는 없겠다. 물론, 과실비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