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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불가벌적 사후행위 개념과 적용

절도를 한 이후에 해당 절도물이 가치가 없다고 여겨 이를 파손하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절도죄'와 '손괴죄'다. 두가지 모두 처벌이 가능한 구성요건을 만족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절도죄로만 처벌이 되고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손괴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먼저 행한 범죄 행위 속에 모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익침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모든 연속된 범죄 행위에 대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익의 새로운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사례를 짚어 보도록 하자.


사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루어지는 추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우리 형법의 원칙이다.


예를들어, 절도의 범죄 목적은 해당 물품을 소유, 이용, 처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절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 이를 파괴하거나 제 3자에게 팔아버리는 행위는 사후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 식이다.


이렇게 사후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선행 범죄행위의 목적 속에 이러한 사후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경우,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이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개념적인 부분 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다.


절도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절도의 행위가 침해한 법익의 주체는 해당 물건의 소유주다.


그런데 해당 절도를 행한 사람이 절도의 사후행위로 또다른 사람이나 주체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들어 지갑을 훔친 다음 지갑 안에 있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한다면?


이는 '은행'의 법익을 새롭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도죄와 더불어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장의 현금 인출을 위해 인장 등을 위조했다면? 인장 위조죄가 적용되는 것.


이처럼,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핵심적 포인트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는지 아닌지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