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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상식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오는 2017년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가 떨어진다. 현 정부의 치매 국가보장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의료비 경감 정책은 중증 치매 환자에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희귀 난치병 등에 적용되는 본인 부담률 특별 인하 제도를 이야기 한다.



현재 정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여부와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나 중증 치매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은 소득과는 관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경감, 얼마나?


치매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경증, 중등도, 중증 이다.


통상, 중증 치매환자라 함은 중등도 이상의 환자를 이야기 하는데 중증 치매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은 중등도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한다.


중등도 안에서도 다시 치매의 정도에 따라 두가지로 세분화 해서 나누어 적용이 되는 방식이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주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1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치매라는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특성이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률 자체도 평균에 비해 낮은 약 70%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의 의료비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 입원 진료 : 10%

- 외래 진료 : 30~60%


정부의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산정특례 적용시 본인부담 예상률이다.


신청은 어떻게?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이러한 산정특례는 신청에 의해 적용된다.


물론,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작성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란을 점검해 본 결과 아직까지 관련 서식은 올라와 있지 않다. 본격 적용되는 10월 이후에 관련 메뉴와 실무적 안내문이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어린 시절 조모님의 치매를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치매가 얼마나 고통을 주는 질병인지 뼈져리게 체감했다. 치매환자 한명 때문에 모든 가족의 삶이 피폐해 진다. 이런 의미에서 치매환자의 돌봄을 각 가정에 맡기는 것에서 정부가 나서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번 산정특례 적용은 그 시발점이 되리라 본다.


실제, 치매 의료비는 만만치 않고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니 말이다. 앞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다양한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들이 마련되어 나가리라.. 그런 기대를 해 본다.


언젠가, 치매가 완전히 극복되는 그런 날도 꿈 꿔 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