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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법률

직원의 물품을 함부로 뒤지지 마라! 주거 및 신체 수색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경찰이 아무 행인이나 붙잡고 수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물론, 경찰은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 매우 제한된 상황과 공식적인 업무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범으로 검거된 자의 경우에는 피해 물품 등을 찾기 위해 임의로 수색할 수는 있다.


다만, 신체나 기타 저택, 건조물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진행하는게 대 원칙이다.



경찰의 수색도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각 개인들이야 말 할 것도 없다.


만일, 사업주가 직원들의 물품 도난이 의심되어 신체를 수색한다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 바로 '신체 수색죄' 이다. 오늘은 이러한 신체 수색죄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주거 및 신체 수색죄.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나 기타 주거 등을 수색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항까지 만들어 처벌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 수색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하는 범죄 행위이다.


3년 이하의 징역형 이라는 것이 그리 강한 처벌은 아니기는 하다. 우리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는 만큼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는게 대다수이다.


다만, 신체수색죄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으며 다른 파생되는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


함부로 신체를 수색하지 마라!


주거나 건조물, 선박 등의 수색죄에 비해 신체 수색죄는 좀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신체 수색이라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체 수색을 하는 상대방이 이성일 경우에 강제 추행죄의 성립여지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 분들의 경우 도난 사건 등이 발생하면 종종 종업원에 대한 수색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범(현행범의 경우에는 꼭 경찰이 아니어도 된다.)이 아니라면? 신체수색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


설사, 실제로 도난 물품이 발견되더라도 신체 수색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의 수색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 수색활동에 나서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