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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상식

의사 소견서 진단서 차이

오늘은 의사 소견서 진단서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자.


소견서와 진단서는 법률적으로 엄연히 서로 다른 문서로 법적 효력에도 차이점이 있다. 진단서의 경우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문서이기도 하다.


또한, 의사가 발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자체를 가지고 법률적 분쟁도 발생할 만큼 공신력을 갖는게 바로 이들 문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알아두는게 좋다.



통상, 법률적 효력이 좀더 강한 문서로는 소견서 보다는 진단서를 든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진단서 수준의 상세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했다면? 소견서를 진단서로 인정한 사례도 있는 만큼 소견서라 해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오산이기도 하다.



위의 링크 뉴스의 제목만 보면 소견서와 진단서가 동일한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진단서 수준의 내용을 명기한 경우에 소견서도 진단서로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개념적 차이.


우선, 이 둘의 개념적 차이를 알아보자.


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을 적은 것이다. 우리는 치료를 받다 보면 동일한 병원 안에서 '과'를 옮겨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병원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 이 때 발급하는 문서가 바로 '소견서' 이다.


소견서는 해당 환자를 진찰함으로서 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해 상황파악을 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것이다. 만일, 과를 옮기거나 병원 등을 옮길 때 이러한 소견서가 없다면? 새로운 과, 병원 등에서는 해당 환자에 대한 상태를 전혀 모른채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견서는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반면,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즉, 의사의 진찰, 검사 등을 종합해 생명 또는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공식적 문서가 바로 진단서인 것이다. 그 개념적 측면만 보더라도 진단서가 소견서에 비해 법률적 공신력이 더 강할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소견서는 그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자율적이지만 진단서의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내용들이 강제되어 있다.


해당 법조문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 시행령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심지어, 양식까지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단서의 경우 의학적으로 '질병' 이라 보기 힘든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으며 이런 경우 소견서를 진단서로 갈음하게 되는 것이다.


소견서는 치료과정의 일부, 진단서는 제증명.


소견서는 어찌보면 환자에 대한 소개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환자의 상태는 이러저러 하니 이를 참고하시어 치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인 것이다.


반면,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증명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연히 제증명에 해당하는 진단서이다. 이런 이유로 어디에 제출할 서류를 떼러 왔다고 병원 원무과에 가면 소견서를 떼어 달라고 해도 진단서를 떼주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진단서를 떼야 하는데 소견서로 잘못알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고용보험 등에서는 종종 진단서와 더불어 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져오라는 증명서가 소견서인지 진단서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받은 다음 병원에 가서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첨부서류를 안내하는 실무자들도 소견서와 진단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확실히 해 두는게 두번 발걸음을 하지 않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소견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소견서는 병원의 치료과정으로서 병원비 등에 당연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진단서는 제증명서라는 법률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를 떼는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