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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연말정산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 이야기로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속한다. 몇몇 법정기부금을 제외하고 우리가 기부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부금은 이 지정기부금에 속하는데 지정기부금은 다시 종교단체 기부금과 그 외의 기부금으로 나뉜다. 지정기부금 자체는 공제비율이나 이런 것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한도'에서 차이가 난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중에서 종교단체기부금의 한도가 가장 적은게 특징. 이는 사회 공익성의 차이 때문. 물론, 종교단체들도 공익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만 그 근본 목적이 종교활동임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종교단체기부금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기부를 한다 해도 초과금액에 대.. 더보기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절에 시주하는 경우는 종교단체 기부금에 속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속하기는 하지만 통상 일반 지정기부금과 구분하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을 한다. 오늘은 종교단체기부금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자. 법정기부금의 절대다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이다. 그 외 기부금의 절대다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정기부금이라 보면 되겠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부하는 경우나 문화, 예술단체, 학술단체, 의료법인, 협동조합, 기타 민간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바로 지정기부금에 속한다. 보통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속하지만 그러한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일부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속함으로 일.. 더보기
연말정산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여 운용하는 단체, 재해 재난 등에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정기부금은 복지법인, 문화예술, 환경보호, 문화, 예술, 종교 등에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개념적으로 보자면 법정기부금은 '관(官)' 주도의 기관에 하는 기부금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간 주도의 기관에 하는 기부금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단, 실제 현업을 하면서 보면 이것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다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를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 연말정산이라는게 안그래도 복잡한 것인데 통합이 가능한 것들은 합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실제 공제 방식의 차이는 없으며 단지 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 더보기
연말정산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는 총 다섯가지 종류다. 정치후원금(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 종교단체 기부금이 그것. 이 중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 중에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항목은 소액으로 비교적 많은 건수가 발생하는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는 다소 다른 공제 구간을 두고 있다. 10만원까지는 거의 전액(과거에는 전액이던 시절도 있었다.)을 세액공제 받는 특징이 있는 것. 이는 정치인들의 후원금 모집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어찌보면 정치인들을 위한 특혜성 조항이기도 하다. 뭐, 그래도 불법정치자금이 활용될 여지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사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액 기부금에 대한 거의 완.. 더보기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오늘은 교육비 공제 마지막 이야기로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보자.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 대상으로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학생 자녀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여부이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연령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 대학생 자녀의 경우 비록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이요건(만 20세)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 기본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제 항목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여기서 예외이다.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연령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국세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기본공제에 실제로 들어가야 .. 더보기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이번에는 저번 포스트에 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를 구분하는 이유는 둘간의 차이가 다소 있기 때문. 이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듯이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취학 후에는 안된다. 또한 발생하는 교육비의 종류에 다소 차이가 있음으로 본 블로그에서는 취학전 아동, 취학후 자녀, 대학생 자녀 이렇게 세가지 분류로 나누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아이들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떤 항목이 되고 안되고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지만 어느 곳에서 발생한 교육비인지를 먼저 따져보는게 순서이다. 단적으로 학원의 경우에는 아예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 더보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말정산 세액공제, 학습지는 될까?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전화통에 불을 당기는(?) 항목 중 하나. 우리나라 부모님들 치고 아이들 학원 한두개 보내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학전 아동들도 다양한 특별활동 들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 중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취학전 아동들의 교육비를 중심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교육 실시 기관이 어디인가? 우선, 첫번째로 구분할 것이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봐야 한다.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외국 교육기관(유치원) 기본적으로 위의 기관에서 발생한 교육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습지는 위의 기관에 속하지 않음으로 안탑깝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 더보기
연말정산 병원비 소득공제, 한약과 성형외과는? 오늘은 연말정산 병원비 소득공제 이야기를 해 보자. 정확하게는? 병원비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과거에 연말정산 제도가 소득공제 중심이었다 보니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의 개념을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연말정산을 소득공제라 이야기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병원비 공제는 '과표'를 깍아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을 깍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우선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의료비는 저번 난임시술비 이야기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공제 문턱이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총 급여액 기준으로 3%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해 주는 공제다. 공제문턱까지는 얼마를 사용하든 공제받지 못하고 초과사용한 .. 더보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자격 및 절차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야기를 좀 해 보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니 참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 사적보험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절반의 보험료를 남이 내 주는 보험이 그 어디에 있던가? 그리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항목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유족연금이다. 실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분쟁과 불만의 절대다수는? 바로 유족연금에서 기인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이 바라보는 경제주체가 개인단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일반적인 한국의 가정들이 가정단위로 경제생활.. 더보기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는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공제에 속하는 항목이다. 작년과 올해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동일하지만 바뀐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기존 15% 공제에서 20% 공제로 그 혜택이 확대되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챙겨야 할 부분들은 잘 챙겨야 하겠다. 또한, 난임시술비는 정부가 그 시술비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필자의 첫째도 인공수정을 했는데 3회까지 각 200만원씩 지원이 되었던 기억이 있다.(올해부터 횟수 등에서 확대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지원금은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 조건. 난임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