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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과 공과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해지 환급은 가능할까?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등을 다룬 포스트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와 해지로 인한 환급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결혼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금액의 불입이 중단만 될 뿐 해지환급은 만 60세(65세) 이후에 이루어진다.(물론, 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지 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향.


국민연금은 현재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된 상태이다.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수급개시 연령이 증가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상향된다.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은 우선 상식으로 알고 가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년 전 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자신의 수급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것은 없으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다만 한가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은퇴 등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경우에 생계의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만일 정상 수급개시 연령까지 수입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정상 수급연령 도달시 받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원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전체를 받을 수 있지는 못하며 일정한 비율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조기수령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르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다.(정상 수급개시연령 60세 기준)


국민연금은 수급개시가 되면 평생동안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수령 보다는 정상 수급 개시 연령을 채우는게 유리하다.


구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지급률

70%

76%

82%

88%

94%



해지 환급은 어떻게?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해지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본 가입기간을 10년 채우지 못하고 연금개시연령이 되었다든지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민 등으로 국적 등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해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환 일시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했음으로 관련 포스트를 링크해 놓도록 한다.


[관련글] 국민연금 납부 금액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이와 더불어 사망일시금 등의 형태로 일부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 이는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적음으로 가급적 유족연금으로 받는게 유리하다.


여기서 유족의 범위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무조건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개념의 유족과 국민연금에서의 이야기 하는 유족의 범위는 다르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포인트는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이라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 사망에 의한 일시금은 전액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장례비 성격으로 극히 적은 금액을 보전받는 것임으로 가급적 유족으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는게 유리하다 하겠다.